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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임시회.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0여억원 의결
2013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사업 진행잔액을 재원으로!
등록일: 2014-10-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10월 28일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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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 또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과 구의동 592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다.
한편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사업 진행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성립후에 발생한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료, 공공시설 정비,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도로․하수․공원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필수적인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추경 재원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총150억6천3백만원이다.
오현정 예결위원장은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광진구의 재정운용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출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해 달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을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둔 필수적인 경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안 대로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임위에서 심의한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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