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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서울시의회의장 ‘지방세제개편‘ 촉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OECD 국가수준인 6:4 수준으로 개편해야

등록일: 2015-04-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 현장모습/광진의 소리

- 지방세확충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현행11%→20%) 절실
- 자체세원 발굴 위해 외국인 여행자 체류세, 자동차세 연납할인폐지 등 필요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 개선을 포함한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8:2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OECD 국가인 일본(57:43), 미국(56:44), 캐나다(49:51), 독일(50:50)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4.8%로 오히려 24.8%p하락하였음에도, 국가사무 총 3천1백여 건의 지방이양으로 약 3조원의 지방비소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대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장은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지방세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추가 5%p 인상 약속한바 있으나, 2015년 6%p 인상분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재정보전 차원일 뿐 당초가 정부가 약속한 추가 5%분은 아니”라며, “정부의 조속한 약속이행과 더불어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추가 4%p 인상 즉, 20%까지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원발굴 방안으로 △여행자 체류세와 △자동차 연납할인제폐지 방안 등을 언급했다.

“서울방문 외국관광객 1천만 명 시대에 맞추어 ‘여행자 체류세’를 도입하면 연간 176 ~ 358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불합리한 세제개편 방안의 일환인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를 폐지할 경우, 서울시는 220억 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에 취임한 이후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날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는 행정자치부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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