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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새해총살림 4,441억 5천만원 구의회본회의통과!
광장동주민들,폐기물처리장관련 219억여원 증액안 통과되자 거센 항의!
등록일: 2017-12-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018년도 광진구 총살림살이 4,441억 5천만원 확정
2018광진구의회예산특별위원회의 반쪽심의회,법정소송 등 거듭된 파행속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8년도 광진구의회 새해예산안심의가 20일 최종 막을 내렸다.
본회가 열리던 20일 오전엔 광장동폐기물처리장관련 예특위의 전면삭감안과 관련,219억여원의 수정증액안이 상정되어 난상토론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청석에 있던 광장동주민대표단 30여명은 고성을 지르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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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의장 집행부에 ‘구민의 혈세낭비않도록‘ 당부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사진)는 20일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4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오현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14건의 상정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상정안건에 포함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4,441억 5천만원, 기금은 959억원으로 수정가결되었다.
김창현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며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란 위원장님과 정관훈 부위원장님 및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위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히 쓰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처리안건]
1.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6.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원안가결)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2.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원안가결)
13.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가결)
14.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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