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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진구의회새해예산안심의 중단사태발생!
계수조정하루앞두고 민주당의원들 14일행정심판심문일까지 중단요구!
등록일: 2017-12-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12일 열린 광진구의회 2018년도 광진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쪽의회가 계수조정일 하루를 앞두고 그간 예결위활동에 불참했던 민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12월 14일 행정심판심문기일까지 예산안심의 잠정중단을 요청하여 정회가 선포되고 본회의장은 민주당의원들이 점거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원들과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12일(화) 오전 10시 반쪽의회(민주당의원 전원불참)로 순항하던 2018광진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란)가 계수조정일(13일,14일)하루를 앞두고 정회가 선포되어 다시 파행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날 오전 10시 의회사무국과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2018 각부서의 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 마무리하려던 예결위는 민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김기란광진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집행정지청구소송신청건에 대해 행정법원이 12월 14일 심문기일을 결정하고 14일내에 가부결정을 하기로 확정했다하며 14일까지 예산안심의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로인해 다시 본회의장이 양측의 공방으로 가열되면서 김기란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이날 어렵게 구의회 의장실에서 접촉이 이뤄진 김창현 구의회의장은 “현재 예결위원회의 예산안심의활동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광진구지방자치에서 새해예산안심의를 놓고 여당인 민주당과 입장이 바뀐상태다.
의장인 저에 대해서도 ‘중립성위반‘을 주장하는데 모든 법규상 중립성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민주당의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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