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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구의회의장,‘갈등조정관제,‘협치담당관제‘도입제안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기구 등 제안
등록일: 2018-02-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광진구의회 국민의례광경/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언론의 본령인 ‘현장취재기록‘을 중시하는 본지 광진의소리가 접하는 주민현장의 목소리와 광진구청 등 각급 자치단체 기구간의 대립갈등의 해소문제가 매번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곤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창현 광진구의회 의장은 구정설날연휴후 열린 새해 첫 구의회 임시회(제213회) 개회사에서 ‘갈등조정관제‘와 ‘민관협치담당관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광진구의회는 2월 20일 오전 11시 올해의 첫 회의인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임시회 첫 날인 20일은 김창현 의장의 개회사, 김기동 구청장의 인사말씀, 1․2월 인사발령에 따른 구간부 소개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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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구의회 의장,‘갈등조정관제,‘협치담당관제‘도입제안
특히 김창현 의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은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원활한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조정관제도 도입’ , ‘투명한 정보공개 및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한 갈등 예방 및 해소,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담당관제 도입’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초고령화 문제의 대두로 세대간 분업 및 협업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구민건강을 증진시켜 활력있는 복지건강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구의회는 만 리밖의 일을 환하게 살피는 ‘명견만리(明見萬里)’의 자세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21일부터 22일까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23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마지막날인 26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후,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상정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 전병주의원(대표발의), 오현정의원, 박삼례의원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전병주의원(대표발의), 고양석의원, 오현정의원, 박삼례의원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욱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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