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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구의원 ‘1인가구고립고독사예방조례안’발의가결
이명옥 구의원도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내 원안가결
등록일: 2019-02-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지난 2월13일부터 19일까지 총 7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13일 상임위원회별 4건의 안건 심사, 14일부터 18일까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을 조례에 반영해 광진구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줄 차별화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으로 2018. 1. 16.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로서의 “1인 가구” 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다.
위 조례에서는 적용대상인 “1인 가구”를 연령 제한 없이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책무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협약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위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번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현행 기금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기금운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명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광진시니어클럽’을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을 선정해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 후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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