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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광진구의회 의원들 조례활동 활발
제241회 임시회 조례안 총 8건중 의원발의 5건,구청제출 3건!
등록일: 2021-02-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17.(수).11.00 새해들어 제241회 광진구의회 첫 임시회(8일간)가 스타트하며 2021년도 구의회의 활동이 본격화된다.
특히 이날 개회식에서 새해벽두부터 의원들의 공부하는 의정활동 모습, 특히 지방의회의 본질인 조례안 제출이 총 8건가운데 의원발의안이 5건으로 나타나(광진구청 조례안 3건. 기타 건의안 1건,계획안 1건 등)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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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의원,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의원은 인권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관 부서: 감사담당관>
| ◆박성연의원,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성연의원은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했다.
<주관부서 : 일자리정책과>
| ◆박순복 의원,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양특례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주관부서: 가정복지과>
| ◆장경희의원,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주관부서: 아동청년과>
| ◆안문환의원,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관부서: 아동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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