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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1083억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역대 최대 규모
제246회 임시회 개회 이경호의원 구정질의도...기준 절차 없는 지구단위계획변경문제 등

등록일: 2021-08-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복지·경제·문화 등 구민 생활환경 개선 내용 다수

,

광진구의회는 8월 25일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 3일까지 총 10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구민 복리와 관련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김회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길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26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상정 안을 심사하고, 31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특히 이번 회기는 2021 하반기 첫 임시회인 만큼 광진구의회는 복지·경제·문화 등과 관련된 조례안 12건을 의원발의하며,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집행부는 장기화된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예산안은 1083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5개 사업, 792억 원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강화」 13개 사업, 7억 원 ▲「구민안전강화 및 이용편의개선」 22개 사업, 22억 원 ▲「보건·복지 분야」 41개 사업, 93억 원 ▲「기타 사업비 및 행정비용」 18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삼례 의장은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도 끝이 보이고 있다며,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코로나19도 떠나가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어 광진구의회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은 심사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집행부는 편성된 예산이 실물 경제 회복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다며,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경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시간을 가졌다. 구립어린이집위탁운영체 선정 과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12건으로 다음과 같다.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 의원),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박성연 의원),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회근 의원),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 비용 공개 조례안(장경희 의원),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문경숙 의원)

◆이경호의원 구정질의(전문)...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문제 등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에 “철저한 심사 이뤄져야” … 기준 절차 없는 지구단위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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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의하는 이경호의원/광진의소리


국민의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1. 각 위원의 항목별 심사표에 대한 문제점
먼저 각 위원별 심사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심사표는 해당부서에서 ‘공개 시 이해관계를 가진자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향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과정이 위축된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위원 이름과 서명을 제거하여 본 의원에게 심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심사표 ㅇ모씨의 95점은 점수누계(19+9+9+10+10+5+9+5+5+9+5=95점)를 확인하지 않아 91점으로 처리되는 관리미흡이 있었으며, 운영능력평가 점수가 9점에서 8점으로, 운영체 공신력도 9점에서 8점으로 변경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원자 한빛바른의 경우에는 원장의 전문성 점수가 당초 7점에서 6점으로, 지역사회 기여도는 5점에서 3점으로 수정 변경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심의위원에 의한 수정인지와 어떠한 이유로 왜 이것만 수정하였는지는 심의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제출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체 선정기준에 구의원이 들여다 보는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최종 선정된 ㅂ모씨의 위탁신청서류 P97에 보면 2016년 하반기 지도점검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미개최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각 심의위원들은 이 자료에 근거하여 위탁체의 법적 도덕적 건전성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수 10점 1명, 9점 3명, 보통 8점 3명, 7점 1명, 6점 2명 부여된 것에 의거 심의결과는 호반 1위 ㅂ모씨(86.5)과 2위 한빛(86.37)의 심의점수가 0.13점 차이가 난 이유는 고의적 은폐인지 과실인지 심의위원 면담으로 알고 싶습니다. ㄱ모씨의 위탁신청서류 P80을 보면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6월 3일 공개모집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위탁운영 심사자료로 제시하였기에 본 선정자는 본 내용의 미기재(미제출)한 것으로 서류심사에서 진실여부를 확인 했어야 했고 자동탈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심의위원들은 우수 10점 1명, 9점 6명, 보통 8점 1명 점수부여는 심사의 자위적으로 본 항목을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매우 놀랍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의결과 그랜드파크 1위 ㄱ모씨(88.5)와 2위 ㅇ모씨(87.75)의 심의점수 차이는 0.75점이었고 특히 ㅂ모씨는 행정지도 2회, ㄱ모씨는 행정지도 1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에 미기재 사항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보육정책위원회는 면접심사와 본 항목에 매우우수 점수를 주고 최종 선정한 것은 해당부서의 명확한 과실이거나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을 보면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는 선정 무효로 함이라고 되어 있기에 선정이 무효처리 되어야 합니다.

2.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의 투명성 문제점
보육정책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8조 제4항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에 의거 해당부서는 모집과정에 노력하였습니까?.
그리고, 연합회에 매년 지원금(1800만원)이 지급의 법적 근거를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라 했는데 동법률에는 연합회에 지원금 지급하는 근거내용은 없었습니다. 구비 집행에 연합회 임원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공식적인 임원진 명단을 수집·확인하지 않고 구비를 집행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3.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의 문제점
또한, 제출된 회의록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거 ‘회의의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내용에서 심의위원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사 교육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물음에 “떨려 설명을 못 하겠다”라는 답변과 향후 운영계획이나 전문성, 운영에 대한 열의 등을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문성이나 운영에 대한 의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4. 기준 절차 없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의 문제점
지난 2019년 7월 18일에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된 도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면에는 보차혼용통로가 표시되어 있었고, 건축허가조건에서도 도로과, 도시계획과에 부여된 내용은 보차혼용통로가 반영되었는데 이후에 작성된 지침서는 건축한계선으로 표기한 것은 행정오류이며 도면 고시 내용과 건축허가조건과 같이 지침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현 지침서는 표현 누락입니다.

화양동 94-13외 1필지의 보차혼용통로 경사로 공사 시 노후 된 맞은편 주택에 진동, 침하로 인한 구조안전성에 큰 위험이 예상되어 시공이 되지 않았으며, 추후 주변 일대의 개발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하게 되면 포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후 시공토록 관리하겠다 했습니다. 굴착이 필요하여 진동, 침하 등 구조안전성에 큰 위험이 예상된다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위험이 예상되었는지? 그리고 예치금 금액과 산출 근거, 예치금 확보된 증빙자료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와 어떤 회계로 들어왔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는 7월 5일자 수신된 “보차혼용통로 공동개설방안 및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확약합니다라고 되어있는데, 확약내용 2항을 보면 현 상태의 통로는 당 현장에서 관리용역업체를 통하여 유지관리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 이후 현재 보차혼용통로에 불법증축 및 현 상태의 통로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방안을 구청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보차혼용통로 시공이 되지 않아 시공상세도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 하였는데 건축허가시 부여된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사용승인 협의에서는 “별도의견 없다”는 것은 어느 부서가 책임인지 현안 문제에 대하여 도로과는 보차혼용통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별도의견 없음이라 했습니다. 왜 별도의견이 없는지 도로과와 도시계획과에 부여된 건축허가시 조건내용에 의거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며 허가 시 나간 조건부로 시공되지 않은 것과 시공상세도를 받지 않은 것은 시공 지시를 하지 않아서 시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서측 3M에 대한 보차혼용통로는 포장시공되어야 했습니다. 부적절한 답변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화양동 111-89필지 입구의 보차혼용도로 폭 6m 확보에 대한 도시계획과 의견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에는 화양동 111-89필지와 111-42필지 사이 보차혼용통로는 폭 6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보차혼용통로 폭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폭은 5M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관리 방법을 6M확보를 위해 현 건물을 부술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종합의견을 보면 “도면과 일치함”이라고 하여 작성 근거를 물어보니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관하여는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보차혼용 통로 미개설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 예치금을 통해 인근대지 개발시 함께 조성할 예정)을 참고하여 작성한 사항 임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부적절합니다. 도면과 일치하지 않은데 왜 일치함이라고 하였는지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서측 보차혼용통로상 111-42 필지의 불법건축물이 철거 후 화양동94-13 외 1 필지 사용승인 이후에 재시공(증축)하는 것에 대하여 교통지도과 답변은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에 따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 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함을 감안 이를 주차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주차장법 위반이라면 지금까지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택과는 화양동 111-42 주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8월 17일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 아니고 보차혼용통로에 불법 증축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것에 대한 행정처리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교통지도과의 각각의 소관사항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 제1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법률위반은 동법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측 보차혼용통로는 폭3m 확보되어 있으나 111-58번지외 3필지가 불법 가건물에 대한 3m 조치 확보 없이 보차혼용통로(3m)에 포함하여 용적율 적용하여 불법시설 및 무허가 면적이 포함해서 산출된 인센티브 적용(마지막층 원룸6개)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용적율 기준에 위반하였고 통행로 일부 경사로 조성에 문제가 있음을 현장여건을 인지하고도 건축허가조건과 지형도면 고시에는 보차혼용통로 확보하라고 하였고 사용승인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유를 답변부탁 드립니다.
또한, 서측3m는 사리꼴 끝이 1m이고 주택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위반면적은 4.5㎡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1.4m*9=12.6㎡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문제들이 개선되길 바라며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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