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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430명 모집
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년 또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 금액 지원
등록일: 2023-06-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 광진구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중 또는 근로 이력 있는 청년
- 2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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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본관 녹색풍경(사진제공)광진구청홍보담당관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오는 23일까지‘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통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 매월 적립할 경우, 별도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1988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중(2022년 5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1일 사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이다.
단, 신청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라면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근로장학생, 군 의무 복무자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올해 서울시에서는 참여자를 총 1만 명 모집하며, 광진구에서는 430명이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목록과 양식, 동 주민센터 담당자 우편과 전자우편 주소는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02-450-7494)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자격 적합 여부와 선정심사표에 따라 2차까지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참여대상자는 오는 10월 13일에 서울시복지재단이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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