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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내는 달
1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31일까지, 스마트폰 앱, E-TAX 등으로 납부 가능
등록일: 2019-07-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7월은 재산세 내는 달이다.
광진구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1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에 따라 구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E-TAX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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