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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행감5 ...



특보! 광진구 국회의원 등도 불법현수막 도배! 18일부터는 의견개진도 안돼!
구청 단속반,영세사업자들의 불법현수막은 빛의속도로 철거! 힘센 정치인은 상당기간 방치!

등록일: 2019-10-22 , 작성자: 광진의소리

특보!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내년 4월 총선이 6개월여로 좁혀지면서 광진구에도 10월 1일 국군의날,10월 3일 개천절,10월 9일 한글날의 의견개진성 불법현수막에 이어 14일 전후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국비사업 유치실적 등 실전선거를 방불케하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현수막이 광진구 전역을 도배했다.

조국사퇴관련 의견개진 현수막도 나타났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사업 업적(갑지역의 국비 확보 등. 을지역은 국비인지 시비인지 표기안함)과 추진사업,선정사업 등을 선거운동을 방불케하는 홍보선전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게시되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업적 등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옥내집회를 통해 설명을할 수 있고 또한 각 세대마다 의정보고서 책자도 배포할수 있도록 법으로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길거리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의견개진 등‘으로 소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선거개시 180일 전부터 정치인들의 모든 현수막게시는 공직선거법상 불법이 된다“며 10월 18일까지 ‘의견개진‘현수막은 아직 며칠간은 (공직선거법상)불법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지정게시대 외의 모두 불법현수막은 처벌대상이다.(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본지는 창간12주년 기념사업으로 ‘광진구중소상공인 전수방문 설문조사’ 현수막을 적법절차에 의해 게시하기 위해 디자인도안을 준비하여 구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지정게시대 외는 모두 불법이고 지정게시대는 공공게시대와 상업게시대로 운영하는데 지역언론은 ’상업게시대‘에 해당된다“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이었다.

그것도 이미 다른 광고신청자들이 사용하여 빈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게시 약정기간’이 종료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당연히 면적당 일정비용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본지는 이와 관련 “지금 광진구 전역에 붙어있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취재했다. 모두 광진구청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조금전 여권과에 금년도 광진구 전체 불법현수막 단속상황(10월 12일까지)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했음을 고지하고 ”언론기관의 공익성 정책성 설문조사를 상업성행위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세계토픽감이라며 ‘발언당사자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본지는 이미 지난 2016년 7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불법현수막zero선언!’ 특별기자회견을 직접취재하여 본지에 크게 특집보도한 사실이 있어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자 했다.

본지는 당시,

<박원순 시장,관공서 정당 시민단체도 모든 현수막 불법화!
- 서울시 및 25개구 자치구 지정게시대 외는 모두 불법제재!-한다고 보도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역설하여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미 길거리마다 정처인들의 선거성 현수막들이 도배쳐진 걸보고 ‘혹시 공공성 또는 공익성 현수막’(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회의원,정당,언론기관,시민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공익성 단체 등이 게시하는 현수막)은 지정게시판 외에도 게시가 허용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줄 알고 미리 1년치의 불법현수막 단속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신청서를 구청 여권과에 접수하고 이어 구청 옥외광고물과를 방문한 것이다.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구청의 지정게시대외는 안됩니다!
(그것도) 공공게시대와 상업게시대가 있는데 언론은 상업게시대를 이용하십시오“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단호한 답변이었다.

그시각 광진구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심지어 동네 구석구석 어린이 놀이터,공원까지 국회의원과 일부 내년총선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현수막이 도배를 치고 있었다.

-.왜 그들은 봐주는가요?
“지금 철거중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10월 9일 한글날 현수막이 붙어있고 국회의원의 불법현수막도 벌써 며칠째 걸려있는데...민간 자영상공인들 현수막은 씨를 말렸던데요“

이는 지휘감독소홀에 의한 (선택적)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광진구청장의 직무유기책임’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후 본지는 약 3일에 걸쳐 광진구 갑과 을 지역의 모든 불법현수막을 채증했다. 동시에 광진구청 단속반이 전격투입되어 3일만에 전면 철거했다.

“저희 구청 단속인원은 3명입니다!”
주무계장은 비명을 질렀다.

본지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14일~10월 18일 현재 불법현수막 적발 건수는 총 244건이었고,그중 정당,국회의원,정치인들의 현수막이 97건 적발되었다.

불과 5일치의 불법적발건수다. 3명의 인원이 ‘전쟁을 치른 셈’이다.

-.이럴게 힘들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등의 항의가 오면 ‘광진의소리’가 강력히 단속을 요구해서 그랬다고 하십시오.

법은 형평성 원칙의 적용이 생명이다.

아무리 내용이 옳은 법일지라도 그 적용에 있어 신분이나 재산 등에 의해 차별적용하면 이미 그 법의 존엄성은 상실된다. 불평등에 저항하는 약자들의 항거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을 유발하게 된다.

지금 온 나라가 ‘조국사태’로 인하여 ‘무정부상태다’ 일부 몰지각한 소수 권력자들의 ‘내로남불형 범죄횡포’의 산물이다.

차제에 광진구의 일부 몰지각한 권력자,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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