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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주택임대차신고제’ 6월부터 시행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30일 이내 의무 신고
등록일: 2021-06-01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대상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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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신규·갱신·해제)
광진구가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해제) 건으로,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위임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신고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물 정보,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일자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내용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청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도 포함된다.
더불어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를 허위로 계약하거나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새로운 제도에 구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조기 정착되어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부동산정보과(☎450-7750)로 문의하면 된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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