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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공문화체육시설 강좌 수강료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문화·체육활동 여건 제고 및 구민 건강한 일상 회복 기여
등록일: 2022-03-17 , 작성자: 광진의소리
- 광진문화예술회관·광진구민체육센터·중곡문화체육센터·자양체육관 등 4개소에서 적용
- 2022년 4월~8월 내 운영되는 문화·체육강좌·수강 광진구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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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수강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어진 문화‧체육시설 휴관, 수강인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준비됐다.
감면 대상시설은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체육관 등 총 4개소이며, 대상강좌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문화‧체육강좌이다. 단, 현재 시설 보수 중인 광진구민체육센터의 강좌는 6월 이후에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수강료 감면은 문화강좌의 경우 3개월까지, 체육강좌의 경우 2개월까지 가능하나 문화 강좌와 체육 강좌를 교차로 해서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인한 수강료 감면 혜택과 이번 수강료 감면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구민들은 우선 대상시설 홈페이지에서 강좌를 수강신청 및 결제한 후 현장방문을 통해 혜택을 받으면 되는데,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구비 및 정부24앱 설치를 통해 현장에서 광진구민임을 증빙하면 된다.
광진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위축된 문화‧체육활동 여건을 제고하고, 구민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구민들의 문화체육 활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수강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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