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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최소 50만 원~최대 1억 원 지급,3월 3일 온라인 접수 시작
등록일: 2022-03-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 2021년 10월~12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
- 3월 10일부터 구청 현장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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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이달 10일부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선정 기준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및 보정률이며,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온라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접수 전담추진반을 구성하고, 3월 10일부터 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광진가족쉼터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현장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구청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구는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5,155개 업체에 약 198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광진구청 현장 접수처(☎ 02-450-1313)로 문의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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