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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공동 발의
서울시의회, 가장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 구현

등록일: 2012-05-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2012년 5월 2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김선갑 의원(민주당, 광진3), 서윤기 의원(민주당, 관악2), 조상호 의원(민주당, 서대문구4)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사업규모와 범위가 방대한 서울시의 특수성 때문에 전면적인 도입에 문제점이 많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241개 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동안 서울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미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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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의원(사진)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시의회와 서울시는 물론 시민단체들과의 긴밀한 토론의 결과물로, 내용 자체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참여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서울시는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부여받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참여예산의 한도와 범위가 정해질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훼손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김선갑의원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해당연도 서울시 전체예산을 범위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것도 서울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제한하려고 했으나,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결산 설명회’ 로 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한 확대 하는 시의회의 안으로 결정되었다.

김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시민단체와 보다 나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3월 14일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안과 시민단체안, 시의회안의 장단점을 비교했고, 협의를 통해 보다 진일보된 조례안을 만들었다.
가장 늦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가장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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