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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 서울동부지법앞 기자회견
“강제집행중단... 임차상인과 상생하는 재건축 ‘“ 호소문 발표

등록일: 2022-01-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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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희동 동서울터미널임차상인비상대책위원장/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시와 한진중공업,산업은행,신세계프라퍼티는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과 상생재건축대책 수립하라“

1월 14일(금) 오후 3시, 광진구 소재 동서울터미날 임차상인들의 절박한 외침이 문정동 법원단지 황량한 벌판에 메아리쳤다.

이날은 유난히 혹한의 찬바람이 벌판을 휘돌았다.

유윤석 기자: 오늘 명도소송 관련 재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희동 동서울터미널임차상인비상대책위원장: 예.방금전 재판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유윤석 기자: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요.
패소이유는 어떻게 나왔나요?
“(고희동 위원장:우리 상인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창고‘라며...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추후 판결문 입수후 상세보도예정)

유윤석 기자: 오늘 (명도소송 건) 제1심재판입니까?
“고희동 위원장:예. 1심입니다.“

유윤석 기자: 향후 계획은요?
“고희동 위원장: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모두가 상생하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입니다.“

◆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날 비대위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피해자들은 동서울터미널에서 편의점,식당,빵집,이발소 등의 상가를 운영하며 살아온 임차상인들“이라 하고,

“2차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어디 호소할 길도 없어 이렇게 기자회견에 나섰다“했다.

이들 상인들은 특히, “동서울터미널은 현재 소유주가 산업은행과 신세계프라퍼티로 변경된 이후 서울시와 사전협의도 없고, 광진구청의 인허가도 없는 재건축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다 라고 주장하며,

산업은행과 한진중곡업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어 인허가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모든 임차상인을 강제집행으로 쫒아내고 있다“고 절규했다.


이날 임차상인들은 3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임차상인은 이주대책으로 재건축도중 임시터미널상가에서 영업을 계속하기를 요구한다.

-.임차상인은 우선임차권을 보장받고 신축터미널상가에서 임대료를 내며 영업하기를 원한다.

-.서울시와 신세계프러퍼터,한진중공업은 동서울터미널재건축 인허거시 임차상인의 기본권을 반영한 상생의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를 요구한다.

한편, 본지는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측 입장을 취재하고자 했다. 그러나 비대위측도 상대측 협상창구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에 이후 주말연휴(토.일)가 겹쳐 소통이 여의치 않아 차후로 유보했다.

다만 본지는 한진중공업측의 ‘반론권‘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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