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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성관계 조례안‘ 장내외 시끌버끌
광진구 15개동 동업무보고회 3일차 순항중! 중소기업7소상공인 최대 2억원까지 ‘융자지원’
등록일: 2023-02-01 , 작성자: 광진의소리
혁신 제41호 - < 광진구 일일 종합뉴스 한눈에>
<특보> 서울시의회,‘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추진방식놓고 장내외 시끌버끌
<구정소식>
#광진구 15개동 동업무보고회 3일차 순항중!
#광진구,중소기업7소상공인 최대 2억원까지 ‘융자지원’
#광진구 60세이상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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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 ‘학교 구성원 성관계 조례안‘ 사건 파장 시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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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정소식> ◆광진구,중소기업*소상공인 최대 2억원까지 ‘융자지원’
- 2월 21일까지, 업체당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연 1.8% 고정금리
- 자금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에 도움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실시
<광진의소리 = 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오는 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지속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이들의 자금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연 5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작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연 1.8% 고정금리로 실시되는 이번 융자지원은 업체당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1년의 거치 기간 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은행 여신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2월 21일까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86)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융자지원이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구는 서류심사와 국민은행의 여신심사, 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광진구 60세이상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권고
-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층 재감염 우려
- 하루 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 88.8% 차지
- 재감염 시 사망 위험이 1회 감염 시보다 1.72배 높아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60세 이상 연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고령층의 감염, 재감염 우려에 따른 것이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위중증 환자는 425명(88.7%), 신규 사망자는 255명(93.4%)에 이른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재감염 시 사망위험이 1회 감염 시보다 1.7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0일 기준, 광진구의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현황은 60대(25.2%), 70대(41.6%), 80대 이상(45.5%)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BA.5로, 동절기 추가접종에는 기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함께 예방하는 2가 백신을 활용한다. 이상 반응 신고율은 기존 백신 대비 1/10 이하로 낮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경우 가능하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한다.
사전 예약 없이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요양시설 등 이용자를 위한 시설 방문 접종도 가능하다.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광진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소 예방접종실(☎02-450-1587, 1588, 1958)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완화됐지만, 고령자에게는 여전히 위험하다”라며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감염 위험을 낮추고, 손 씻기, 환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광진구 15개동 동업무보고회 3일차 순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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