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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 사저앞 우리공화당 당원들 10일째 집회
광진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확대 설치! 시의회 이행강제금건축조례 개정(안)제동
등록일: 2023-02-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혁신 제46호- <광진구 일일 종합뉴스 한눈에>
<시사핫뉴스>
◀오세훈시장 광진구 사저앞 우리공화당 당원들 10일째 집회
- 평온한 주택가 마이크 소음시위에 주민들은 냉냉한 반응! 3월 4일까지 집회신고
<구정소식>
◀광진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확대 설치
◀광진구 의류제조업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한다...
◀“경로당엔 전기방석, 버스정류장엔 찬바람막이 쉼터…”
◀광진구, 사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세무서비스’ 운영
<구의회 소식>
◀광진구의회, 통·반설치 조례 개정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민주당 구의원들,족구장 관련 족구협회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소식>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인상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에 제동 !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파트너스하우스 공관 활용 계획 철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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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 사저앞 우리공화당 당원들 10일째 집회
▲(사진 왼쪽 아래)주민들의 민원으로 확성기·마이크·음악 등 소음을 통제하는 광진경찰관/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월 23일(목) 14:30~ 오세훈 시장 자택 아파트앞 집회현장◥
-.광진구 지역언론 광진의소리 기잡니다.
연일 주택가에서 집회를 열어야 합니까?
주민들이 ...
“(우리공화당 김재국 최고위원)
“이리 오십시요! 저기(녹화방송)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예.
그런데 우리공화당하고 오세훈 시장은 같은 우판데 이렇게 싸웁니까?
“(김재국 최고위원) 저기 (녹화방송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김재국 최고위원은 기자가 녹화물을 보는동안 그간의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 사이 주변의 일부 당원들은 ‘오 시장’에 대해 격렬한 반감을 표출했다. | #국민의힘,우리공화당 같은 뿌리인데 왜 ?
- 우리공화당과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갈등대립’형성 시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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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확대 설치한다
- 차량 통행 많은 간선도로, 긴급차량 통행 곤란 지역, 학교 주변 등에 추가 설치
- 오는 26일까지 무인단속 CCTV 추가 설치 관련 의견제출서 접수
-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사각지대 최소화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원활한 도로 운행과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한다.
구는 2006년부터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58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올해 주간선도로와 학교 주변 등 5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
설치대상지 5곳은 ▲아차산 등반로(영화사로 중간지대, 구의2동) ▲장순루 사거리(아차산로76길 11, 광장동) ▲신자초교 후문(뚝섬로46길 64, 자양2동) ▲용마사거리(능동로 368, 중곡2동) ▲어광수의원 앞(아차산로69길 8, 광장동)이다.
대상지는 불법주정차 시 교통정체가 심한 주간선도로, 소화전 설치 구역,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구역, 교통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용마사거리는 주변에 중광초 등 학교가 인접해 있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한 지역 주민은 “많은 학생들이 용마사거리로 통학하는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불안했던 적이 자주 있었다”라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설치 소식에 기쁨을 전했다.
CCTV 설치는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규 설치대상지의 위치와 현황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민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제출서를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 제출이 가능하다. | ◆광진구 의류제조업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한다
▲작년 사진(LED조명 교체):광진구청 홍보담당관실 제공/광진의소리
- 광진구 소재 10인 미만 소공인 대상, 업체당 최대 900만 원까지
- 배선함, 흡음‧방음, 공기청정기, 화장실 공사 등 34개 설비품목 지원
- 작업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은 올리고 근로자들에겐 건강과 만족감을
- 다음 달 3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전자메일로 신청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오는 3일까지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 업체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의류제조업은 작업 특성상 분진과 환기 불량, 각종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소공인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구는, 영세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여건을 조성해 작업능률과 생산성을 드높일 발판을 마련한다.
지원 분야는 ▲위험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으로, 총 34개 설비품목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차원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을 지원한다. 노후배선정리와 흡음‧방음설비, 순환식 보일러 설치도 가능하다. 환경개선에 보탬이 될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와 더불어 바닥 교체와 도배, 화장실 개선 공사까지 할 수 있다. 작업대와 의자, 연단기 등도 지원해 작업능률 향상을 돕는다.
사업주가 공사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실소요액의 9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경우엔 최대 1,8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의류제조업체다. 참여를 원할 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현장 조사와 서울시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발표되며, 이후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작업장이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거나, 분진·조도·소음 등 기준이 평균 이하인 경우,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는 우선 선정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의류제조업 종사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공인들이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총 55개 업체를 선정해 작업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한 소공인은 “잦은 먼지와 어두운 조명 때문에 고생했는데 공기청정기도 생기고 작업장이 환하게 바뀌어 한껏 쾌적해지고 일할 의욕이 생겼다”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로당엔 전기방석, 버스정류장엔 찬바람막이 쉼터…”
- 관내 경로당 97곳 대상, 탄소 전기방석 3단을 1곳당 2개씩 지원
- 한파, 강풍 피하는 ‘찬바람막이 쉼터’는 승차대‧정류장 근처 14곳에
-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한파 피해 예방하고 구민 편의 도모해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유례없는 한파에 구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대응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2월 말에도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여전히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는 관내 경로당에 전기방석을 지원하고, 버스정류장에 한파 저감 방풍 시설인 ‘찬바람막이 쉼터’를 설치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올겨울 막바지 한파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전기방석 지원은 관내 97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구는 건강 취약계층이자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 수요조사를 통해 경로당에서 필요한 난방 물품은 탄소 3단 전기방석이 선정됐으며, 방석은 1곳당 2개씩 지원된다.
두 번째로, ‘찬바람막이 쉼터’는 버스를 기다리는 구민들이 한파나 비, 미세먼지 또는 강풍을 피할 수 있도록 승차대나 정류장 근처 14곳에 설치됐다. 투명한 재질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되어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개방형 출입문으로 환기가 가능한 구조다. 3월 말까지 운영되는 이 쉼터는 한파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제고시키고자 만들어졌다. 쉼터 10곳에는 봄과 관련된 시 구절이 적혀 있어 따뜻한 감성까지 느낄 수 있다.
구는 현재 찬바람막이 쉼터 외에도 온열 의자 55곳, 스마트 휴 쉼터 2곳 등 총 71곳의 한파 저감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광진구, 사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세무서비스’ 운영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대상
-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 방문해 전자신고, 납부 방법 1:1 안내
- 전화,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서비스 신청 가능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관내 96%의 사업장은 위택스 및 이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반면, 4%에 해당하는 약 400여 개의 사업장은 여전히 납부서를 직접 작성, 은행을 방문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구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전자신고와 납부 방법을 1:1로 알려주는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운영하여 사업장의 납세편의를 도모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수기신고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구 홈페이지, 소식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적극 홍보한다.
1:1 교육을 원하는 사업장은 ▲전화(세무2과 지방소득세2팀 ☎450-1491~94), ▲카카오톡 채널(광진구특별징수), ▲이메일(happymunho@gwangjin.go.kr)로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업장에는 교육 교재를 제공하고 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 ◆광진구의회, 통·반설치 조례 개정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의견수렴 거쳐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는 지난 22일 광진구의회 브리핑실에서 통장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추윤구 의장과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동길 부위원장, 전은혜, 김상배, 김상희, 허은 기획행정위원 및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 12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에 앞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이다.
추윤구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통장 임기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통장협의회 측은 통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직접 주민을 만나는 일이기에 주민과의 소통과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임기인 2년이라는 기간은 업무를 파악하기에 짧은 기간이다. 임기 연장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동길 의원은 “통장임기 연장에 대해 새롭게 통장을 지원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통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으며
김상배 의원도 ”현재 서울 자치구 중 임기를 3년, 연임 포함 최대 9년까지 규정한 곳이 없다. 그만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은혜 의원은 “통장 모집의 경우 아파트 지역과 주택 지역이 큰 차이가 있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 자리는 상반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임을 알아주시고,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하여 노하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허은 의원은 ”임기 최대 8년과 연령제한 등 오늘 새롭게 주신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근묵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현장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임기 연장에 따른 문제점은 통장 모집 시 심사 강화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통장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 ◆민주당 구의원들,족구장 관련 족구협회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21일 브리핑실에서 족구장 조성 및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윤구 의장을 비롯하여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 이동길 의원, 서민우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족구협회 관계자 5명과 구청 관련 부서가 함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의유수지 족구장 시설개선 ▲자양유수지 다목적 체육시설 내 족구장 조성 ▲자양동 아트큐브 족구장 조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족구협회 장기설 협회장은 “지난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계속 늦어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빠른 시일내 조속히 공사를 추진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구의유수지 내 족구장을 2면에서 1면으로 축소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설명을 요청하였다.
최영기 치수관리팀장은 “유수지라는 특수한 지역인데다 동절기에는 토공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공사가 늦춰진 점 양해 바라며, 족구장을 2면으로 조성할 경우 코트 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면수를 축소하였다”고 답했다.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은 ”족구장 면수 확보를 통한 이용률 증가와 이용객들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의 상황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전 검토와 현장 답사를 통해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길 의원은 “예산 편성 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집행 단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자양동 아트큐브 족구장 조성에 관하여 협회 측에서는 안전과 소음방지를 위해 바닥을 우레탄이 아닌 인조잔디로 조성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서민우 의원은 ”주거지역에 조성되는 족구장인 만큼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조잔디로 조성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실제로 이용할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용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인상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에 제동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 4월 회기에 상임위에 회부되어도 상정계획 없다는 입장 표명 -
<광진의소리ㅏ=유윤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징벌적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당분간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1년에 2회”로 강화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을 “100분의100”으로 정하여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2월 8일까지 마쳤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들은 생계형 소규모 주택 제외, 부과기준 경감, 선 양성화 대책 마련 및 유예기간 부여 등 총 570여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사진.국민의힘, 중랑4)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물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나날이 위태로워지는 현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 및 생계형 불법건축물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반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 강화에 앞서 기존 건축물의 양성화 등 선결과제 해결이 급선무다.”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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