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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민관경 합동 ‘룸카페 특별 지도‧점검’ 실시
7~8일, 구청‧경찰서, 한국청소년육성회‧어울림복지협의회 등 합동점검
등록일: 2023-02-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여부 중점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룸카페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신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의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신종 룸카페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했지만, 밀폐된 공간에 침구나 화장실이 설치되어 숙박업소처럼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이곳을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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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행정처분 조치 및 지속 관리 예정… 청소년 일탈 온상 방지
이에, 구는 신종 룸카페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단속의 의지를 피력하고, 민관경 합동 특별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시행했다.
점검과 캠페인을 위해 광진구 보건소와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광진경찰서 그리고 민간단체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어울림복지협의회 등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단체와 기관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 등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 ▲잠금장치 설치 여부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추진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인지를 확인하고, 금지 업소일 경우 실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이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침구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한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11일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와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서울시 그리고 특사경이 합동해 재차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들 역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규정 준수 여부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진행했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신종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공간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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