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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3재정 ...
“서울 강·남북 발 ...



광진구 현수막없는거리 ,,, 민간부문은 완전 초토화!
정치인 정당 현수막 교통요지점령 독야청청! 간혹 경찰,구청,노조현수막도 보여...

등록일: 2023-03-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구 현수막없는거리 강추8개월 현재 민간부문은 완전전멸!
정치인,정당 현수막중심 교통요지 점령 독야청청! 간혹 경찰,구청,노조현수막도 보여...

- 촬영:광진의소리-

◆관련법령개정 특례조항 8가지!

공공성 공익성 예외항목?

◆소상공인 특례조항은 불가능한가?

◆개정법령은 사실상 국회의원 등 정치인 성역화법령....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스포츠...

정치분야 가장 낙후 !

◆그런데 국회의원 특권 200여가지...

현수막까지 ‘성역화 특권부여‘

*

◆개정법령특징,정치인.정당 거의 무제한 허용...민간부문 전멸법 ...

소상공인 언론 특례조항도 필요 ---

#광진구 지정 게시대...위치 수량 등 요식행위 ?.
#소상공인,언론 특례조항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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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업로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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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발족! 취지문(국회의원 부문)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장 ---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운영의 기본인 법률을 만드는 데다 정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지 봅시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는 200여 가지가 된다지만, 우선 1억3천만원(매월 약 1,160만원)의 세비에다 7명의 보좌관을 두며, 보좌관의 연봉 총액이 5억20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원, 간식비 600만원, 해외시찰비 약 2000만원, 차량관련 지원 1740만원, 택시비 1000만원, 야간 특근비 770만원, 문자 발송료 700만원 등 국회의원 1인당 1년간 7억7백만원이 듭니다.

국민여러분!
월급도 너무 많거니와 명절휴가비가 82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만 명절을 쇱니까? 월급이 1000만원 이상인데 명절휴가비를 또 주어야 합니까? 자동차 유류비 매월 110만원, 차량유지비 매월 35만원에 공무원을 운전수로 두어 자동차를 타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러고도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환급됩니다. 선거에 쓰라고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게 하고도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니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이런 염치없는 특혜를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누리는 사람들이니,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19대 국회 이후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19대 국회 이전의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35만원씩 40년간 납부해야 받을 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유언비어성 폭로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할 뿐입니다.

최근에 노웅래 의원은 6000만원의 뇌물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범죄 백화점’의 온갖 범죄를 범하고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국회 회기가 아닌 때에 구속할 수 있는데도 그냥 넘기는데, 이것은 ‘특권카르텔’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폐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2년 387만원)으로 하고, 일체의 수당을 없애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토록 한다.

둘째, 보좌관은 2명만 둔다.

셋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개정으로 폐지하되, 그 이전에는 국회의 결의로 행사할 수 없게 한다.

넷째, 선거는 완전한 공영제로 하면서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환급을 없애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도 없앤다.

다섯째,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로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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