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날 앞두고 개고기 식당 등 위생점검 추진!
오세훈 시장, “식품위생법 위반 개고기 식당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등록일: 2023-06-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 김지향의원, 항생제 오남용과 비위생적 사육환경의 개고기 유통 근절 요청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시가 7월 초복을 대비하여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을 추진한다.
15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지향 의원(사진.국민의힘·영등포4)은 “13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개고기 유통 관련 시정질문 후속 조치로 서울시가 복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개 사육과 관련해 열악한 사육 환경과 음식쓰레기 공급, 항생제 사용은 시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한다”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집중적인 위생 단속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개고기 관련 법령에 모호함이 있어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민적인 합의가 돼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단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또, “개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법이나 축산물이력법, 식품표시법 상의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개고기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식품위생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개 도살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의 불법 도살행위가 없도록 감시하고 개고기 음식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생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개고기 취급 음식점 현황’에 따르면, 총 229개소의 식당이 현재 운영 중이며, 영등포구(28개), 은평구(14개), 강동‧관악‧구로‧동대문구(13개) 순으로 집중돼 있고, 강남구와 용산구에는 1개소만이 영업 중이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100여 개소)과 12만여 개 음식점 중 위생 취약 우려 업소이며, 7 ~ 8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으로 구성된 25개 반이 함께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분야 전반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