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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하세요
구청 세무2과,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등록일: 2011-04-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광진구(구청장 김기동/세무2과 과장 김두성)가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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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와 관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내용, 납부기한 등을 철저히 안내 ․ 홍보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세 대상은 2010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 총액의 10%를 오는 30일까지 구청에 신고한 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나 안분법인은 안분내역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구청 방문이나 구 홈페이지(www.gwanjin.go.kr)의 민원안내-‘지방소득세’입력 후 검색한 신고서로 가능하며,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수기로 고지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김두성 세무2과장은“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과(☎450-7454, 팩스 450-1693)로 문의하면 된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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