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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진구선관위, “주민투표 관련 불법행위 등 의혹” “처벌규정 없다”
민주당,민노당 등 기자회견! 본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능성 제기
등록일: 2011-07-1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7월 11일 오후 2시 광진구의회 5층 구의회회의실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광진주민연대,광진참여네트워크,광진시민연대 등 관계자들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을 해본 결과 불법,조작의혹이 난무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주민투표를 중단“하라며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본지 기자는 기자회견 종료후 즉시 광진구 선관위(군자역 인근 소재) 사무소에 들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종민 지도계장에게 “문제가 된 허위서명 394건 등 행위에 대해 처벌여부”를 묻자 이 계장은 “주민투표법상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문제가 된 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밀조사하여 무효처리된다”했다.
기자는 “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명부가 공문서인가.사문서인가”고 문서의 성격을 묻자 이종민 계장은 “정확한 답변을 추후 알려주겠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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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필체 1,650 건 등
이날 성명에서 조영옥 발표자(민주당 소속 광진구 구의원)는 이날 제기된 문제사안은 서명명부를 열람한 결과,“▶동일필체 - 1,650건, ▶주소불명 - 153건, ▶서명을 하지 않은 서명지 - 196건, ▶허위서명 - 394건, ▶허위작성 - 13건 등 2,406건의 부정사례(광진구 주민투표청구서 총 서명자는 27,932명)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성명은 “1. 정부 관련 보험공단 노조원들의 권유 2. 종교단체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조직적 권유로 서명했음을 밝힘(그 분들 중 어쩔 수 없어 서명했는데 취소하고 싶어하는 분들 상당수 있음) 3. 전화상 동의여부만 묻고 대필한 경우 4. 검수하던 민주당 고문의 경우 서명을 안했는데 서명자로 이름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 56권으로 보내진 서명부가 제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열람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서명일이 같은 날은 1인의 대필 흔적이 뚜렷했으나, 다른 날과 섞여 있어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성명은 “ 서울시도 본인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자료(엑셀파일)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사실이 공표된 이후 서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 중복서명 여부,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서명 유무, 필수기재사항 작성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하고
“또한 서울시는 주민투표법 제10조 3항에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수임인(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서명이 요청되어 서명했는지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성명에서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주민투표를 중단하라”하고 , “광진구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들과 광진주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과 함께 연대하여, 이 사안의 진행을 예의주시할 것”이라 했다. | ◆광진구선관위 이상한 답변
서명부 공문서 여부 판단 못하겠다 한편, “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명부가 공문서인가.사문서인가”고 문서의 성격을 묻자 이종민 계장은 “정확한 답변을 추후 알려주겠다”했던바, 오후 4시 57분경 선관위측으로부터 “서명부 공·사문서의 판단은 선관위에서 판단할수 없겠다.일반적인 법해석을 통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기자 핸드폰 문자로 왔다.
다시 이종민 지도계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 판단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내린 답변“이라 했다. 국가선거관리기관(서울시,광진구 선관위)이 “주민투표 청구서 명부“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판단을 못하겠다“니 답답하다.
본지 기자는 이날 오후 3시경 광진구선관위 사무실에서 법률담당 계장에게 ▶허위서명 - 394건, ▶허위작성 - 13건 등 부정사례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다“는 성명서 내용을 펼쳐보이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물었고, 광진구선관위측은 “주민투표법상 처벌규정이 없고 단지 무효처리대상일 뿐“이라 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중대한 입법불비“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나 일반형법상 ▶허위서명 - 394건, ▶허위작성 - 13건,동일필적 1,650건 등에 대해서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등으로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않겠느냐는 문제제기였다.
이러한 행위가 용납된다면 향후 <주민투표법은 무법천지>가 되어 실효적 의미가 없을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법률상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출처/네이버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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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위죄가 아닌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
예를들어 외국의 중고등학교의 졸업장ㆍ성적증명서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위조하여 국립대학에 제출해 합격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형법 제137조에 의하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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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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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의 표준은 그 내용이 공적 사항 또는 사적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성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가 또는 사인인가에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인의 의사표시라도 문서의 작성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일 때에는 그 문서는 공문서이다. 사문서에 대하여 공무원이 인준·확인한 경우에는 그 문서는 공문서가 된다. 이 죄의 행위는 위조 또는 변조이다.
위조는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유형위조(有形僞造)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무형위조(無形僞造)라고 하는데,
형법은 유형위조를 원칙으로 하고, 무형위조는 예외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다. 변조는 권한 없이 이미 진정(眞正)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밀리터리 군사무기)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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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이 없다니!!! (중랑천사랑) 국회으언들이 법 만들때 정신이 다른데 있선나보다. 그렇다고 주민투표법상 처벌못한다고 무효처리하면 그만이라는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도 심각한 직무유기가 안닐까요 허위서명 394건등은 면밀히 조사를 해야쥐~하기샤 서명부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도 판단을 못해주니 기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식이니 ... | 자기가 다루는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도 몰라유 (한숨남) 엯시 광진의소리신문은 예리하다 지도계장님의 신중성도 조으나 이정도는 즉결답변이 나와야허지않늘까유 - 한숨나와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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