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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안 75억 3천 3백만원 원안가결
박성연 의원,“광장동 구유지매각시 거주자 배려하라“ 주장도

등록일: 2011-11-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는 11월 2일(수) 오전 11시,제154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하 ‘추경예산안‘) 75억 3천만원을 원안가결처리했다.

특히 집행부는 임시회 첫날 제안설명에서 “이번 추경안은 구 재정난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중 구비부담금 부족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공공운영경비 부족분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비에 한하여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문에 한정하여 편성한 것“이라 하였던바, 각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측은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들이었다.

이날 김수범 의장을 대리하여 의사봉을 쥔 이종만 부의장은 남옥희 예산결산특병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옥희)에서 각 상임위별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찬반토론없이 원안가결을 해주기를 바란다“하고 상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박성연 의원은 “김기동 청장에게 직접 물을려고 했는데 오늘 불출석“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광장동 457-17 구유지매각의 경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매입의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하고,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기호 기획경제국장은 “그곳은 수의계약 조건이 안된다.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추경재원의 세입내역은 1)공유재산 화양동 110-40 매각수입 16억원 2)광장동 457-17 매각수입 11억원 3)2010년도 예산사용에 대한 결산금액중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8억 3,300만원으로 편성했다.

한편,세출내역은 1)서울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10억 3,200만원과
2)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희망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8억 9,2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한 금액이다.

.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조레안 등도 통과

또한 이날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은 김기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 회의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김기란 의원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처리했다.

이어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일부 수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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