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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업계 대표,‘노파라치법률안‘ 국회발의 등에 강경비난
구청,관내 노래연습장 대표자 정기교육실시
등록일: 2011-11-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광진구청(구청장 김기동)은 11월 15(화)일 오후 2시,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업소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영업질서확립을 위한 2011년도 노래연습장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민방위 동영상 시청을 겸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사)한국노래문화업주앙회 류재두 교육원장의 강의와 서울광진소방서 주영남 교육반장의 ’소방법 및 소방안전교육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인사말씀에서 “요즘 여러분들의 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옛날에는 1차는 음식과 술을 나누고 2차는 의례히 노래방을 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잠재적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또한 “광진구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비교우위가 있다는 학계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하고, “광진구 무공해산업발전에 기여해달라”당부하며 “특히,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하고 “겨울철 화재예방과 청소년보호,건전한 영업질서를 당부한다”했다.
한편,이날 류재두 (사)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교육원장은 업계준수사항 위반시 받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불이익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며 사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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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파라치 신고포상제’법률안 철회 및 3대 생존요구사항 강력주장
그런데 이날 광진구 정인섭 지부장(사진)은 업계 대표인사에서 노래방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토로하자 장내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 지부장은 “지난 6월 7월에 문화관광부 정문에서 삼베 상복을 입고 권까지 쓰고 그 무더위에 20여 일간을 1인시위를 했다”하고, “1)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2)양자처벌을 3자처벌로! 3)캔맥주 허용! 등 최소한 업계생존조건인 3대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했다며 업계의 참담한 생존현장을 절규했다.
정 지부장은 또한 국회의원 12명의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고포상제인 일명 ’노파라치‘라는 것을 발의하여 업계의 치명적인 생존위협이 불을 보듯 하여 이에 대항하여 전국 시도지회장,지부장들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노래방 85%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 주장했다.
정 지부장은 “우리나라 전국 노래방으로 인해 저작권료,부가세가 무려 년간 1백억원이 넘고, 노래방과 관련 생계유지자만해도 수 백만명이 된다“며 국회와 정부당국의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이날 한 업소 대표자는 기자에게 온 국민이 즐겨찾는 노래방업계의 참담한 현실을 호소한다며 ‘광진의 소리’에 보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원고를 넘겨주기도 했다.<독자칼럼-‘만신창이 노래연습장‘ 별도보도>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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