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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온라인 서비스’ 시행
허가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변경 등 9건 서비스 지원
등록일: 2023-04-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 기존에는 방문으로만 가능, ‘정부24’ 포털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져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민원 해결할 수 있어 행정 편의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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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간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간 방문으로만 접수할 수 있었던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에 대해 방문과 온라인 접수, 두 가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가 구축됐다. 이에 따라 구민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옥외광고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는 구민은 이제 ‘정부24’ 포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24’ 포털에 접속해 ‘옥외광고’를 검색한 후 원하는 서비스에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허가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부24’ 포털은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 ▲옥외광고물 (연장) 신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변경 ▲옥외광고업 변경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등 총 9건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 벽보와 전단지는 검인과 인증이 필요해 온라인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 수수료 외에 부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해야 한다.
신청 서비스가 처리되면 구민은 옥외광고 허가증을 인쇄할 수 있다. 옥외광고 허가증은 신청자가 지정한 제3자도 인쇄가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인허가와 관련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라며, “구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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