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광진구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등록일: 2023-11-11 , 작성자: 광진의소리
-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내년 1월 1일부터 장독골 어린이공원 내 음주 행위 단속 실시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자양동에 위치한 장독골 어린이공원(아차산로40길 46)을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장독골 어린이공원은 어른들의 음주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
구는 음주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17일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4일 장독골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뿐만 아니라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장독골 어린이공원 내 음주 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어린이공원 금주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인 만큼 공원 안에서는 금주, 금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