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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전교조 서울시지부 옛 화양초등학교로 이전
김현기 의장,조례안재의결후 직권공포! 서울시교육청 ‘노조지원조례’ 거부한 채 대법원쟁송중

등록일: 2023-12-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역사속으로 사라진 화양초등학교 건물: 저출산여파로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2021년 신입생 7명기록(초교존치 마지노선)을 끝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 화양초등학교 건물/광진의소리


- 특보=서울시의회 소식 -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고 6일(수) 밝혔다.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조 사무실을 보증금 15억 원을 내고 사용하던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폐교된 화양초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에 지원하던 임차보증금 15억 원을 회수하게 됐다.

전교조의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발의되고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노조사무실의 크기를 최대100㎡로 제한하고, 노조 사무실은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노조단체교섭권 법률로서만 제한가능,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광진의소리

김현기 의장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며 “잇단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 수억~수십억 원씩을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심히 부적절해 의회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와 지난 9월에 재의결했음에도 교육감이 끝내 공포를 거부해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현재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이다. 교육청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관련 법률은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의 조례는 노조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단체 협상의 당사자인 교육감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재량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해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폐교된 남은 공용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자는 서울시의회의 뜻과 부합하여, 전교조 이외에도 교육청 소속 다른 노조들도 사무실을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내년 4월 임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6억 원인 사무실을 보증금 3천만 원인 사무실로 옮길 계획이고,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또한 보증금 2억 원에서 역시 3천만 원인 사무실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가 사용하던 보증금 6억 원과 2억 원은 각각 서울시교육청 회계에 편입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교사 노조 이외에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총 11개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민주노총 학비노조는 용산구에 3억2천만 원의 세금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김현기 의장은 “시민이 낸 세금과 시민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응당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교조 이외에 다른 노조들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 내 유휴 공간으로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일에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서울시교육청도 ‘노조 지원 조례’를 거부한 채 대법원 쟁송 등을 계속하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광진구, 화양초 운동장 24시간 전면 개방!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한편 광진구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는 12.1부터 화양초 운동장 24시간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화양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지난 3월 폐교된 학교이다. 구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업무협약을 통해 폐교된 화양초등학교를 평일 6시30분부터 18시까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과 휴게공간으로 개방했다. 이후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12월 1일부터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cctv)와 비상벨 설치, 시설정비와 청소지원 등 환경을 개선했다.

한편, 이달 중순부터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2025년 말까지 운영한다. 주차면수는 25면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화양초 운동장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이 없는 지 살펴보러 왔다.” 라며 “관계기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폐교된 화양초등학교를 지역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문화체육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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