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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민선8기 ‘악성민원, 더 이상 용납안된다!’
자양역,복지사각지대,어린이집 배상보험,422번 파란버스 등 주간종합뉴스
등록일: 2024-02-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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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민선8기 ‘악성민원, 더 이상 용납안된다!’
폭언 욕설 현금지원 등 무리한 요구와 협박...선 넘는 민원인 단호히 대응
- 최 일선인 동주민센터 직원보호 위해 공동대응단 본격 가동
- 담당 동장제 도입, 악성민원 맞춤형 대응 방안 논의
- 폭언과 욕설, 현금지원 등 무리한 요구와 협박으로 직원들 피해 호소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민선8기 광진구청이 ‘민원구청장 직접수렴,신속처리’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이에 따른 역기능,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어 광진구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광진구가 지난 27일, 백일헌 부구청장 주재하에 동주민센터의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행정의 최일선인 동주민센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 악성민원인은 9명으로 억지주장과 모욕, 소란행위, 금전 목적의 반복적인 민원제기 등을 반복하고 있다. 민선8기 이후 이들이 제기한 민원건수는 총 4,515건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관계 직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한 명이 3,0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여 다른 구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6개 부서장과 15명의 동장, 관계부서 직원 등 30여 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쓰레기 저장강박, 현금요구, 폭언과 욕설, 과도한 복지서비스 요청 등 그간 해결되지 못한 동주민센터의 악성민원 사례 12건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선, 구는 민원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응대토록 했다. 폭언, 난동, 성희롱 등 유형별로 대응요령을 구체화했다.
악성민원은 초기 단계부터 동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담당 동장제’를 도입했다.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동장이 직접 나서 대응해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확 낮췄다.
또한, 악성민원 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사례와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5명 내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대민행정 최접점인 동주민센터에 악성민원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한 한 동장은 “예기치 못한 민원인의 돌발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성향을 빨리 파악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도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청원경찰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 구민들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악성민원대응 전담(TF)팀 운영, 법적대응 지원체계 확립, 민원샌드백, 착용형 녹음 녹화기기(웨어러블 캠) 확대 등을 통해 민원응대환경 개선과 직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 ◆광진구, “복지사각지대 밝힌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반지하주택 등 12,537세대 대상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의견수렴 등 거쳐 하반기부터 실시
- 상세주소판 설치 및 신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등으로 촘촘한 응급 구조 요청 체계 구축
- 관내 공인중개업소와 합동으로 기초조사(현장조사) 실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지하주택 등 취약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 구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 동 번호 및 층‧호수를 말하며,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과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렵고, 위기가구로 선별되어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반지하주택 등 12,537세대를 대상으로 ▲ 기초조사(현장조사) 실시 ▲ 건물 소유자, 세입자에 조사 결과 통보 ▲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단,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1,369세대에 대해선 상반기 중 우선 부여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침수‧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를 부착한 ‘상세주소판’을 해당 가구에 설치한다. QR코드에 접속하면 112, 119로 구조 요청 문자가 즉시 전송된다.
또한, 복지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 신청 및 관련 복지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조사(현장조사)에는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업소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진구, 어린이집 배상보험 보장 내용 확대
“아이도 선생님도 안심” - 올해부터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신설...기소 전후 소송비 3~5백만 지원
- 어린이집 138곳 대상,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발생 시 의료비 전액 보상
- 후유장해, 대인, 대물사고, 돌연사증후군 보장...오는 3월부터 1년까지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 단체 가입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을 신설했다. 보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소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직원은 형사 방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소 전은 1인당 3백만원, 기소 후에는 심급에 따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상해사고 보장은 계속 지원된다. 생명이나 신체 피해 발생 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후유장해에 관해서는 개인당 최고 8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인, 대물사고도 일정 범위까지 보장된다. 대인배상은 1인당 5억원, 사고별로는 30억원 한도다. 물건의 멸실, 훼손 등 재산상 손해는 사고당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땐 ‘돌연사증후군’ 특약이 적용돼 총 1억원을 보상해준다.
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전체 138곳이다. 입소 아동 4,543명이 지원받을 수 있고, 새로 개원하는 곳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이다. | ◆광진구, 파란버스 422번...요금 절반!
- 5일부터 광역버스 9403번 → 간선버스 422번으로 형간전환해 첫 운행
- 광진구 구간 버스 이용객 1일 평균 263명에서 567명으로 115.6% 급증
- 시내버스 요금 적용,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강화해 버스 이용객 크게 증가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9403번 광역버스를 422번 간선버스로 전환해 버스 이용객이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422번 간선버스 형간전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구간 버스 이용객이 1일 평균 1,649명에서 2,426명으로 47.1% 급증했다.
※ 조정 전(2.1.) 승차기준 1,649명, 조정 후(2.5.~2.15. 평일 일평균) 승차기준 2,426명
특히 자양동 잠실대교 북단부터 중곡동 구간의 광진구 이용객은 263명에서 567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광진구뿐만 아니라 경유지인 송파구(66%)와 성남시(22%)에서도 이용 수요가 증가했다.
이달 5일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시동을 건 422번 버스 운행은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이는 형간전환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까지 강화해 버스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버스요금은 기존의 좌석버스보다 절반으로 줄어,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1,50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는 550원에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신분당선 미금역과 성남역(GTX-A)에 정차하도록 조정해 환승 편의성까지 높였다.
구는 지난해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며 ‘422번 간선버스로의 형간전환’ 성과를 이뤄냈다. | ◆뚝섬유원지역, 자양(뚝섬한강공원)역으로 역명 바뀜!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지하철역 이름을 ‘뚝섬유원지역’에서 ‘자양(뚝섬한강공원)역’으로 개정하기로 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뚝섬유원지역은 지하철 7호선으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한강공원 안에 위치한다.
원래 뚝섬유원지역은 1992년 ‘자양역’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노유동 주민의 반대와 한강공원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이름으로 정해졌다.
한강종합개발로 한강공원의 명칭이 뚝섬유원지에서 뚝섬한강공원으로 바뀌었고, 노유동은 자양동으로 통합됐다. 또한, 지하철 2호선인 뚝섬역과 이름이 비슷해 쉽게 혼동해 주민들의 역명 개정에 대한 요구가 빈번했다. 이에 구는 2018년에 ‘자양역’으로 개정을 추진했으나 자양동 외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류했다.
민선8기 들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역명 변경을 재추진했다. 지난 해 8월, 역명을 공모했으며 올해 1월에 주민 선호도 조사와 광진구 지명위원회를 거쳐 지난 14일,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자양’이라는 법정동을 표기하면서도 ‘뚝섬’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키고, 시민들에게 한강공원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역명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생겨난 이후 바뀌는 데까지 16년이 걸렸다. 구는 앞으로 바뀔 ‘자양(뚝섬한강공원)역’에 대비해 역명판, 이정표, 표지판, 안내방송, 노선도 등을 새로 교체‧정비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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