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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 논평

등록일: 2024-04-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김종길의원 홈p캡쳐/광진의소리


-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는 학생에게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학교구성원 전원의 권리와 책임을 재정립해 서울학생인권 보호는 한단계 도약
- 민주당의 ‘교육공동체 어느 누구의 인권을 다루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거짓...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을 멈춰야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부동의 하는 것이 천만 서울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이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에게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로 보냈다.

위 조례안은 학생 위주의 권리만 있고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여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아 제정한 것으로, 학생·교직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정립한 것이다.

이런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기자들에게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공동체 어느 누구의 인권을 다루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 주장했다.

지난해 12월19일, 동 조례 통과 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놓고서, 4개월 후에는 역시나 습관처럼 ‘누구의 인권을 다루지 않는 조례‘라고 비난을 가하는 집단적 기억상실과 정파적 이익에 따른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회의감 마저 든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를 26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생에게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천명한 성별, 종교적,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조례상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을 중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를 수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한 가지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2010년 서울시의회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폭력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폭력 행사로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입원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사실에 눈을 감고 습관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무상급식 논란의 본질은 모든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부유한 가정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세금으로 지원할 것이냐, 보호자가 부담할 것이냐는 시장경제체제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었을 뿐, 보편적인 ‘밥 한끼의 차별‘이 아니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습관적으로 ‘누구나‘를 주장한다.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현금을 뿌리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피해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에는 민원 응대에 있어 교사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바람과 다르게, 특정 교사 노조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세계인권선언까지 재차 들먹이며 사실 왜곡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인권을 가장 중시하고 있기에,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면 위대한 국민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24. 4. 29.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한편,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와 같이 ‘국민의힘 규탄‘성명을 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긴급 기자회견 내용 전문

세계인권선언이 말한‘모든 사람’의 권리,인권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향수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이 기어코「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과거 차별과 혐오를 자양분으로 통제와 억압의 권력을 누리던 ‘그들의 이데아’를 재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세계 인권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입니다.

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두어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 종교와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의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권 후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집요하게 밀어붙여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와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는 시의회 내·외부의 요청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8일 ‘조례의 성급한 폐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본회의·운영위원회·인권특위 등을 변칙 운영하면서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인권특위는 교권을 바로세우고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는 내용을 담아, 교육현장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보자는 합의 하에 구성되었지만 단 한 번도 내용에 대한 논의 없이 폐지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합의도, 의회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 한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그동안 민간 돌봄 시장에서 소외된 위중증 환자와 긴급돌봄 영역을 보완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역시 서울시의회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 힘의 무지막지한 전횡에 의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기여해야 할 서울시와 집권당이 겉으로는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사실은 인권조례 폐지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외치면서 뒤로는 빈곤계층 72만 명을 서울시 밖으로 내쫓았던 그들의 역사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과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사생횔,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문이 천명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문은 마지막에 힘주어 말합니다. “어떤 국가, 집단도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행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장애인과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 돌봄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장애인 가족과 돌봄 노동자를 생계의 절벽에서 구해주십시오.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집단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과 이웃을 보호해 주십시오.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욱일기 제한’을 폐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면서 일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정작 우리나라의 학생·장애인·노동자는 내치는 무도한 시의회 국민의 힘을 저지하는 길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정식 촉구합니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이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오.


2024년 4월 28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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