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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 ‘착한 임대료‘ 운동 ‘법제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광진구 ‘착한 임대인 운동’ 34개 임대주 참여해 135곳 인하 혜택

등록일: 2020-09-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 정부의 인센티브/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기자>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건물주는 세입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월세를 6개월간 내지 못하더라도 퇴거를 요청할 수 없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광진구,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한편 광진구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최대 500만 원 상당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점점검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실천해주시는 임대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광진구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지역 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은 급감했지만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건물 소유자가 임대료를 인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건국 AMC는 지난 3, 4월 2개월간 인하를 추진한 데 이어 9월과 10월 2개월 간 추가 인하를 실시해 화제다.

대상 점포는 총 102곳으로, 음식점 및 키즈 업종은 30%, 그 외 업종은 20%를 인하하여 2개월 간 총 3억 3천만 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4개 임대주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여 총 135곳의 점포가 인하 혜택을 받았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부의 세제 등 인센티브

한편,정부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위와 같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각급 지자체도 지역여건에 맞는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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