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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광진구의회 개별행감첫날 순조롭게 진행...
개별행감시 매번 선서문제,집행부 전부서 행감장 대기문제 한때 난상토론도...

등록일: 2024-11-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개별감사(전부서)현장 일부모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024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18.오전 광진구의회 본회의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 7일간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첫날 개회식에 이어 2일차 개별감사는 장길천의원의 ‘개별행감때도 매번 집행부 직원들에게‘행정사무감선서‘하게 하자는 의사진행발언과,

이동길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개별감사에서 첫날 전 부서 간부들을 전부 불러서 대기하게 할 필요가 있나? 조율해서 오전팀,오후팀으로 하면 집행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이 나와 의원들간에 한동안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동길 의원의 제안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의 의견들이 나왔고,장길천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규상 문제가 있다<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4항)>며 관레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장 의원은 “관례가 잘못되었으면 그 관례를 고치는게 옳다“며 강변하여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바로 진행된 개별감사에서 ‘행감 개소식에서 실시한 행감선서‘를 다시 집행하지 않았다.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관련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5)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아 하며,선서하기전에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등 총 (7개항)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편,광진구의회의 관련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근거하고, 이 지방자치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및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의거하고, 이는 또한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행감 2일차 개별감사 첫날은 각 부서별로 감사가 쌍방 큰 소동없이 자료중심으로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되었다.



▲7일간 감사일정 등 내역/광진의소리



▲행감장(본회의장) 로비에서 대기중인 광진구청 부서장급 공무원들/광진의소리



▲순조롭게 진행중인 오전 행감현장/광진의소리



▲순조롭게 진행중인 오후 행감현장/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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