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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노조,광 ...



광진구,‘사회적경제 및 일자리창출’부문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지역복지 사업 평가 ’

등록일: 2017-12-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열린 2017년 보건복지부 합동 시상식에서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창출’ 분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기석 광진구 일자리정책과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에서 네 번째)-사진 광진구청홍보팀 제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과장 김기석/구청장 김기동)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2017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창출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경제 거점 구축·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등 일자리중심의 성과 포상을 실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적경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심사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심사위원회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수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평가항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실적 ▲일자리정책 지원 ▲일자리창출 및 질개선 실적 ▲일자리창출 노력 등 6개로 우리구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구청장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따른 신경제창출을 목표로 삼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지난 3년간 진행한‘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부터‘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는 청년 사회적경제 서포터즈, 사회적경제 소통 한마당 행사,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특강, 워커힐 페스티벌·광나루 어울마당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마켓 등을 운영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클러스터를 구축해 요양·영양·주거·정서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사회적경제 돌봄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구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로는 돌봄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인가 전국1호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마을중심 공동육아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 고령친화식품‘효반’으로 어르신 영양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복지유니온’등이 있다.

아울러 더 많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관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창출사업 공동추진 및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 내 세종대학교와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생활임금제를 운영중이며, 내년도 생활임금제는 시와 동일수준인 9,211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해 노동 인권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28개 부서별 106개 사업으로 공공사업 운영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총 4,667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울러 우리구만의 특화 일자리사업을 구비 100%로 자체 추진해 다른 자치구와 차별성을 두었으며, 구 자체 사업으로는 현재‘마음을 나누는 이웃상담관’등 1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구는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청년일자리 인큐베이팅, 장애인과 함께 가는 길, 마을관리사 등 11개 자체사업과 공공근로, 서울시 뉴딜사업 등 총 12,649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지원정책과 사회적경제와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며,“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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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소리는 특히 선출직 공직자(자치단체,지방의회 등)들의 각종 수상관련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선출직공직자들과 관련한 수상뉴스는 1)주최기관의 고도의 공공성 유무 2)공적심사의 철저한 객관성기준 여부 3)공적심사위원들의 객관적구성 등을 철저히 파악한후 보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공직자들에 대한 각종 수상수여의 남발은 일부의 경우 ‘사회적 적폐현상‘이라는 지적도 적지않고 심지어 금품수수설도 언론에 터진 사례도 있었음을 상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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