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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노조,광 ...



“광진구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어요!“
고대현 광진구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심층인터뷰

등록일: 2015-10-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심층인터뷰= 유윤석 편집국장>

“광진구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어요”
특별인터뷰 고대현 광진구지체장애인협의회 회장

일시:2015.10.23(금).오후 2시
장소:광진구장애인회관
대담:유윤석 편집국장

“우리 광진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이 없는 자치구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당사자를 배려하는 복지정책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감성 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고대현 광진구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의 하소연이다. 우연히 ‘장애인신문’에 기고한 고 회장의 ‘광진구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복지수혜 어려움 많아’ 기사를 보고 고 회장을 방문했다.

-.현재 상근자 수는요?
“회장인 저와 행정요원 1명,기술요원 1명,장애인모니터링요원 1명 등 총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감당하시는군요.사무국장은 제도가 없나요?
“예.예전부터 임금지원체계미비로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현재 광진구 재가장애인 등록현황은요?
“2014년 현재 광진구 거주 장애인 등록자 회원수는 12,660명입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광진구청에서 기본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고,물론 사무소 건물(광진구장애인회관)은 광진구청 소유로서 무상입니다”

-.현재 장애인들 일자리용 작업장이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대신 광진구장애인문화센터를 운영하며 노래교실과 컴퓨터교실을 운영합니다.”

-.컴퓨터교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컴퓨터 기능을 모르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초급반,중급반 등 운영합니다. 물론 무료교실이죠.자격증을 따고 취업도 가능한 컴맹장애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내부변화를 거쳐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독지가나 기업 등의 후원이 활발하지 않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진구청에서는 어떤가요?
“사회복지과 과장님하고 장애인담당 팀장님이 정말 많이 이해를 해주십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들어주시고 되든 안되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저희들은 늘상 감사를 드립니다”

◆“정작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이리 저리 ...한 곳에서 종합프로그램운영해야“

광진구장애인종합복지관 필요 ------
☜고대현 회장이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있다/광진의 소리

-.광진구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 아쉬운 점은요?
“예.이미 제가 장애인신문에 기고를 해서 실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광진구만 유일하게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현재 광지구에는 정립회관 등 여러 기관들이 있잖나요?
“현재 광진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14개소(중복 제외,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로 소개 되고 있으나, 이 중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정보가 제외되어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차산에 있는 정립회관의 경우 장애인 스포츠 및 재활에 특화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이는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예,장애인의 분포도를 보면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의 법적, 사회 규범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희망하며, 개개인별로 체육활동, 문화생활, 여가활동 등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 단체에서 제각각 제공하다 보니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결국 불편함은 장애인 당사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무료급식, 무료컴퓨터교육 등)

또한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의 재가 장애인에게도 경제적인 부담 해결과 이동에 제약이 없는 원- 스톱(one-stop)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이 요구됩니다“

“예,그렇군요.문제는 재원마련인데...
2014년 현재 광진구 재정자립도가 27.4%입니다. 복지광진의 바로미터로서 장단기 기획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애인작업장의 확충 필요성 및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 활성화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합니다”

◆“광진구만의 독자적인 다양한 일자리연구 필요“

☞컴퓨터 기능을 배우는 어르신 회원/광진의 소리


-.현재 법·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나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 여건상 이러한 조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그 금액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단체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수익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성실한 ‘복지’ 사업이 아닌 ‘이권’ 사업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

-. 일자리 문제는요?
“현재 다양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작업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며 결국 초기 운영비용을 지역사회의 구성원(법인, 단체)이 충당함으로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됩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도 엄연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국민으로서의 책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최소한의 구직 활동조차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해마다 선발하고 있고, 이 숫자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지만 다년 근무가 아닌 1년 계약직으로서 참여를 시키는데다가, 더 많은 인원에게 직업을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제공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해소하려면 구립 장애인 작업장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산하에 있는 정립전자, 정립 장애인보호 작업장 등 단순 노동의 반복에 의존하지 않는 광진구만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노선의 개발 및 구축, 장애인 당사자의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각 단체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심층적인 정책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난관이 태산같지만 누군가는 십자가를 메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함이 옳다고 봅니다.

고대현 회장님의 열성적인 정책개선의 연구의지와 구체적인 정책대안 등 장애인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헌신으로 광진구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장시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답답한 광진구 장애인들을 위해 ‘광진의 소리‘에서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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