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뉴스 | 의회소식 | 정계소식 | 사회/인물 | 문화/교육 | 특집/기획 | 칼럼/사설 | 시론/평론 | 포토패러디만평 | 자유게시판
[ 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통합검색
뜨거운뉴스
동영상뉴스
구정뉴스
의회소식
정계소식
사회/인물
문화/교육
특집/기획
칼럼/사설
시론/평론
포토패러디만평



광진구청 노조,광 ...



제209회 광진구의회정례회 오현정의원 신상발언 파장
김영옥의원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발언이유

등록일: 2017-06-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14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폐회무렵 오현정 의원이 김영옥 의원에 대한 공개신상발언으로 파란이 일었다.

오 의원은 5월 25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발언‘에서 김영옥 의원(당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 명예 훼손적 발언“을 하였다 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신상발언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에 대하여 깊이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직접 사과요청도 했고 의장님을 통해 의견전달도 했고 여러 방법으로 해당 의원에게 제 의견을 전달하고 사과 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반응과 사과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또다시 신성한 의회에서 명예 훼손적 발언과 언어폭력이 반복되어짐을 막고 의회 질서 확립을 위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다“며 공개신상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의원은 “나는 당시 집행부에 대해 한 말이지 오현정 의원에 대해 (직접적인)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며 당시 속기록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했다.

이날 두 의원간의 논쟁에 박삼례 의원이 구민의날(5월 25일) 추미애 국회의원의 발언과 관련,“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느냐? 자기 당에서 하면 될 것을 어떻게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적인)성명서를 발표했느냐?“며 가세하자 여기 저기 의원석에서 발언신청이 쏟아지고 고성이 나와 본회의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급기야 김창현 의장은 ‘정회‘가 아닌 “폐회“를 선언했다.

이하 오현정 의원의 신상발언 전문과 김영옥 의원의 소명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오현정의원 신 상 발 언 문(전문)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김창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소속 비례대표의원 오현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신상발언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에 대하여 깊이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직접 사과요청도 했고 의장님을 통해 의견전달도 했고 여러 방법으로 해당 의원에게 제 의견을 전달하고 사과 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반응과 사과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또다시 신성한 의회에서 명예 훼손적 발언과 언어폭력이 반복되어짐을 막고 의회 질서 확립을 위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의회의 모습이 우리를 선출하신 36만 광진구민들의 대표로서 꿈과 희망을 주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광진구의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해당의원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적 발언으로 광진구의회 전체의 이미지 실추와 1,200여명의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깨뜨렸고 무엇보다 본의원의 심각한 명예훼손과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불미스러운 내용으로 발언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23일부터 시작하여 23일간에 걸친 제209회 정례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회기 중 5월25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은 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회의진행은 물론 중립에서 벗어난 발언들을 하고 특히, 본의원이 발의한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 관계 공무원에게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1. “절차상의 하자 아닙니까?”
2. “절차상 집행부의 지금 횡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3.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입니까?”

4. “당대당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5. “솔직히 이거 저기머야 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위원한테 상납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자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인 고재식 행정국장의 발언입니다.
1. “이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닙니다.”
2.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이건은”
3. “아니 위원장님! 저는 정치적인 논리에 대해서 이래저래
답변할 의무도 없고요.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4. “그걸 가지고 어느 당에서 그 냈다고 그래서 그거는 반대를
하고, 어느 당에서 냈다 해가지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5. “위원장님! 저희들이 원칙 안 지킨 게 없습니다.”
위에서 밝힌 발언 내용은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당시 속기록에서 그대로 발췌된 전문입니다.

이렇게 본의원이 관계법규나 절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발의한 조례를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은 확인절차나 규정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지극히 개인생각과 판단으로 마치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불법적인 조례로 단정하고 또한 공무원에게 ‘집행부에서 횡포 부린다‘라는 표현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이 본 의원에게 조례를 상납했다는 발언을 해서 1.200여명 광진구 공무원은 물론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권한을 상실시키려한 큰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상납의 사전적 정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은 의원들의 아랫사람도 아니고 의원은 공무원들의 윗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평의원도 아닌 기획행정위원장인 김영옥 의원은 도리어 공무원들에게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동료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절차를 통한 의정활동을 무시하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과 진행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의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바이며, 본 의원은 물론 1,200여명 광진구 공무원에게 정중히 사과의 뜻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에게 앞으로 광진구의회가 바람직하고 모범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의회 내에서 한 사람의 잘못된 발언으로 전체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킴을 인정하고 본 의원은 물론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의 발언에 대한 발언취소와 정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사과를 통해 앞으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리고 동료의원을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구민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정당 간 계파 간의 당리당략을 따르며 정치적인 논리로만 의정 활동을 하며 민의를 왜곡하는 듯한 모습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발언들로 구민들에게 절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점에 대해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광진구민과 광진구의회 전체 동료 의원에게 정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빠른 시일 내에 요청 드린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은 귀에 남는 말이 있고 가슴에 남는 말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에 남는 말은 순간적으로 달콤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가슴에 남는 말은 뇌에 스며 생각하게하고 영혼을 기쁘게 한다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듣기도 하고 뱉어내기도 합니다. 한번 뱉어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조심해서 해야 하며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들으라는 신의 섭리로 귀가 두개 인 것입니다.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는 덕이 되고 복을 비는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여 보다 희망찬 내일을 열도록 노력하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광진구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서 서민들과 소외계층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거듭나서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오현정

◆김영옥 의원 소명발언(전문)

먼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여기 집행부에 계신 국과장님을 비롯한 백호 부구청장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을 본인이 제공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먼저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마음을 표합니다.

오현정 의원이 본 의원에게 직접 사과를 요청함이 없었던 것을 밝혀둡니다. 본 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본 의원은 절대 오현정 의원을 향해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고재식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발언은, 발언의 문제를 삼고 있는 오현정 의원은 본인이 ‘상납한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현정 의원이 본 의원이 상납받은 걸로 자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관훈 의원님이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 때 상위법이 있다고 하여, 서울시 조례가 있다고 하여 미리 사전에 과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고, 안문환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4개월이 지나서 수정가결 되는 등 의원발의 조례가 심사가 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의회 내에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과에 김정애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오현정 발의, 혁신교육 발의하는 오현정 의원을 빼고 이 조례를 논할 수 없다, 그러니 오현정 의원을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요청을 했고, 속기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집행부에서는 의원 조례 발의를 존중해 줘야 되며 의원 발의를 협조해 주는 차원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속기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질의을 하느냐?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원들의 조례를 볼 때 공교롭게도 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의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럼 당 대 당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을 본질의 의도와 다르게 오현정 의원이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여기 언론인나 방청객 여러분, 또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가 계시는데 차후에 제가 속기록은 발췌해 가지고 언론인에게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료 의원을 도와주라고 분명히 집행부에다 요청을 했고,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적 없습니다. 과정 중에서 있었던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집행부에 대해서 향한 목소리를 냈을 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제 이름이 거론됐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속기록 전문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5.25):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회의록 ▮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현정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의 장을 여는 새로운 교육모델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혁신교육이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혁신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광진혁신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실무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의 해제, 회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고재식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오현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본 안은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토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구청에서도 지난 연도에 기반구축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에도 양호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5개 분야, 4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안을 검토한 결과 한 4개 조항 중에 약간 저희구청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안도 내용은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현정 의원님하고 충분한 소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구청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광진구 혁신교육사업을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애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 과장님, 조례안 만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안이 4건이나 되는데, 마음고생도 많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안문환 위원 마음고생도 많냐고 물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마음고생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문환 위원님께서 작년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시면서 이때까지 「청소년기본법」과 관련된 조례를 전면 검토를 하다보니까, 오늘은 3건에 대한 제정을 했고요.
실제로 개정할 4건은 다음 회기에 또 안건 상정할 예정입니다.
○안문환 위원 아니, 학교밖 조례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마음고생을 안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2년 동안 혁신교육지구에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구에서도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다보니까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문환 위원 과장님 표현은 좀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방금 받아서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진구 혁신교육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의 의견서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광진구의회 조례안과 개선안에 대해서 이게 왜 지금 와있는지, 이 조례가 지금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내용이 와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뒤늦게 혁신사업을 추진하는데, 22개 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 발의가 되다보니까 타구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혁신 조례와 비슷한 데가 다섯 군데는 지금 제정돼 있고요. 7개가 저희와 같이 조례 제정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타구의 현황과 의원님이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저희들이 절충을 해보니까 우리 안과 가장 적합한 안으로 제정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문환 위원 그러면 광진구의회 조례안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타구의 조례안과 우리구의 개선안 이렇게 나와야지, 광진구의회 조례안과 개선안 이렇게 나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어떤 자료를 보신 건지?
○안문환 위원 여기 의미심장한 자료가 깔렸어요.
○오현정 위원 여기 의견서. 여기 주민네트워크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원님이 제안한 의견을 지역에 있는 교육네트워크나 또 저희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다 보니까 개선안을 의원님하고 조율하는 사항이었지요.
○안문환 위원 지금까지 그런 개선안 조율사항에 대해서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이런 게 온 게 좀 그러네요.
○위원장 김영옥 그냥 끝나고 들어요.
○안문환 위원 아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하니까 구청에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한테까지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법에 다 있는 거고 우리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그 조례에 대해 안 만들어도 된다는 당위성을 공무원들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 운영에 대한 거를 보면 여기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진로교육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굳이 우리구에서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아까 국장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법에는 모든 게 다 나열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서도 조례 제정을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혁신교육지구에 좀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아마 발의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대한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문환 위원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저한테.
○안문환 위원 네, 어떻게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냐 이거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들을 얘기했을 거고, 위원님도 필요하니까 그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법이라는 게 모든 거를 다 규율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위임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재량행위로 주어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조례를 제정한 거니까, 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정발의해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 수정발의해서 의결은 됐지만 골자가 빠진 조례가 됐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는 운영을 하시다가 필요하다면 또 개정해서.
○안문환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요지를 묻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이. 최소한 의회하고 하면서.
4개월 걸렸어요, 그 조례가. 4개월이 걸리는 동안에 각 부서의 의견까지 다 갖고 왔습니다. 내가 각 부서의 의견, 각 과장들한테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해요. 이게 누구 짓입니까! 그렇게 의원 조례를 막는 게. 광진구의원은 광진구 공무원들 괴롭히자고 조례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심히 불쾌한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의원 발의 조례 중에서도 하나는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해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적극적인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사실 의회에서 만난 거 7년이고 그 전부터 따지면 상당히 서로 의견교환도 많이 했지만 어저께 본인의 조례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든 나서서 좀 말려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담당관이 국장님 산하가 아니라 그래도요.
제일 불쾌했던 게 그겁니다,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방해공작을 했다는 거.
○행정국장 고재식 방해공작까지 했겠어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본인도 의견표시 한 거를 그렇게 발언했는데 결과적으로 조례도 통과되고 그랬으니까,
○안문환 위원 저요, 이 자리에서 사실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건립추진단 TF팀 건을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거를 해 주십시오, 먼저. 해 주시면 의원님 조례 상당히 좋은 거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저는 인간으로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장한테도 저 나름 피력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정세가 혼란스럽다보니 긴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이 한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보좌관도 없이, 비서도 없이 어떻게든 조례안을 만들려면 때로는 공무원 힘도 빌려야 되고, 혼자 다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간 뺏겨가면서, 다른 일 못해 가면서 조례를 만들려면 나름 다른 동료 의원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만 하나의 조례가 되는데, 오늘 똑같이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어제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우리구청 공무원들께서 대하는 방법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면,
○전병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럼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그 광진구 혁신교육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그 조례안 3조 보면 기본취지와 방향이 민관학거버넌스를 통해서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그 조례안하고 개선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 8조를 보면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2항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영협의회공동위원장 민간부분이 없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타 구 사례를 보면 그 위원장으로서는 구청장, 교육장, 구의회 의장, 시민사회대표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조 기본원칙의 2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조 2항 보면 민관학 이렇게 돼 있어요. 민관학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이런 3조 2항 기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으로서 민간인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또 2월에 교육지원과와 실무협의해서 운영협의회공동위원장의 민간대표 부제를 제시하고 민관학 3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원조직 운영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거 지적하고요.
9조 보면 실무협의회위원회 청소년대표를 추가해야 합니다. 실무협의회가 있음에도 그 혁신교육지구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의견서 이거 나온 거 있죠?
그 의견서 기준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안에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구도 의견을 개진을 했고 또 민간네트워크에서도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아마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조정을 좀 했습니다. 지금 타 구에 의장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대표 4인인 경우에는 두 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의장님은 조금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서 민관학거버넌스로써 민간위원장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추가하는 거에 의견동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분야 실무협의회에 청소년이 빠져있는 거에도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 저희들 청소년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여기에 지금 항목에 빠져 있는 부분은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장, 민간위원장인데 민간위원장의 대표성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의 18명에서 20명 정도로 민관학 배분을 좀 할 거예요. 할 때 민간으로 위촉된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해서 공동위원장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우리 구비 5억하고, 교육청 3억 5,000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는 거 해서 11억 8,700만원입니다.
○전병주 위원 총 합치면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11억 8,700만원.
○전병주 위원 11억,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8,700만원.
○전병주 위원 혹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타 구의 교육청에서 얼마씩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개 단계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매우우수, 우수, 양호 그다음에 신규라 그래서 올해에 들어온 두 개 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우수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최고 12억 1,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우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얼마 지원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5억은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되니까 서울시 보조금하고 지원청 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매우우수 같은 경우에는 12억 1,300만원이 최고고요.
그다음에 우수 지구 같은 경우에는 8억 9,000만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6억 8,700만원 그다음에 신규 2개 구 같은 경우에는 2억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광진구에서는 5억을 지원하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5억에다가 교육청 3억 5,000만원, 서울시 3억 8,700만원.
○전병주 위원 우리 혁신교육지구를 이거 그러니까 시대적인 요청이고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원 금액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었는가 하면 2014년 기준을 보더라도 타 구에 보니까 광명시가 있습니다. 광명시는 우리 광진구하고 지금 인구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27억을 지원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12억을 받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장 지원 많이 하는 곳이 시흥시인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무려 48억을 지원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구리도 22억원 그리고 안양시 32억원, 오산시 30억원, 의정부시 33억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 타 구에 비해서 5억 지원은 조금 적다고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이제 혁신지구가 2년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타 구에는 혁신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가면서 혁신지구에 대한 재정이 허락하면 더 추가를 해서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학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 교육 질 향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학교와 마을 간에 교육적 연계 통해 광진구 학생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지원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그 조례에 학부모 관련된 뭐 분과나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저희들이 이번에 11억 8,700만원 가지고 5개 분야 41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이라든가 마을 방과후 활동 체계, 그다음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거버넌스 구축하고 그다음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부모 실무협의회에도 5개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학부모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도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분으로 해서 각각 세 분씩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병주 위원 조례에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협의회에 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세 분, 실무협의회 위원 세 분,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학부모 분과가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다 있고요. 거기에 따른 네 개 그 사업에 학부모 관련한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 3조 2항에 보면 민관학거버넌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관학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사업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전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양제1구역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 준비가 다 끝나고 있답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고 그 브리핑을 듣기로 한 이상 잠깐 정회를 하고 브리핑을 듣고 난 이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현정 의원 아니 잠깐만요. 의견을 안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발의나 아니면 집행부 제출할 때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주민의견 청취나 의견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혁신교육이다 보니까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입법예고한 후에 교육네트워크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의견을 주신 부분을 제가 일부 수용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의한 조례를 수정안을 좀 내고자 합니다, 정회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거를 다 수정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옥 지금 오현정 의원님 말씀도 수정을 할 게 있으면 하는데 아직 질의답변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수정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절차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현정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영옥 아직 남아 있어요.
○오현정 의원 질의가 남아 있어요?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자양1구역 거를 듣고 그다음에 질의답변 마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용해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 아까 질의 안 끝났다며?
○위원장 김영옥 아니 나는 안 끝났어요. 또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안문환 위원 그거 끝나고.
○위원장 김영옥 아니 여기 또 다른 분 계시나 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11억 8,700의 예산이라고 그랬고, 내년에 혁신지구에서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구지정하면서 1년차 지정한 게 아니라 2년차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는 동일하게 예산을 또 줄 예정이고요.
○위원장 김영옥 동일하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우리구에서는 연말에 가서 혁신사업지구에 기본은 5억이지만 아까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 구 사례도 좀 봐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김영옥 원래 그게 매칭이라 하면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렇게 몇 대 몇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혁신교육지구사업하면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게 지자체가 혁신교육지구에 들어오려면 기본 자부담을 5억을 해라,
○위원장 김영옥 5억을 해라?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럼 이게 단계별 사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12년도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한 두세 개 구만 하다가 공모사업으로 2014년말, 2015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했죠.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초기단계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단계, 무슨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년차 해가지고 잘 되면 그 윗 단계가 또 있느냐?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16년도까지는 그런 단계였는데 이번에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지정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우우수, 우수, 양호 이런 지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아까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그러니까 아까는 경기도 예를 많이 드셨거든요.
그럼 서울시에서 지금 이거 혁신지구 운영하는 곳 중에 제일 예산이 많이 할애된 곳은 어딘가요? 알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2012년도에 시작한 구로나 금천 이런 쪽은 예산이 저희들보다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우수 구를 주다 보니까 저희구하고의 차등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영옥 4억 5,000만원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사업이다 보니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영옥 자, 이즈음에서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혁신지구 때문에 다른 걸 저기 설명하러 오셨다가 제가 혁신지구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잘 돼가고 있냐? 그랬더니 오현정 의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현정 의원이 처음에 혁신지구라고 하며 상기시킨 것만은 사실이니 잘 되어가게 조율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영옥 하지만 절차가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고 난 것까지 있었는지는 본 위원은 몰랐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2016년 3월 13일 이래가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지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구청에서 했어요. 그러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영옥 구청에서 입법예고한 조례를 위원님의 관심이 높다 해서 위원님한테 넘긴 광진구의 예가 있나요,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행정국장 고재식 네. 이건은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입법예고가 3월 13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보니까 3월 3일 날 전문위원실에 아마 오현정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옥 정무위원실이라면 어디요, 서울시?
○행정국장 고재식 전문위원실에 안이 나와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위원장 김영옥 그 3월 3일 날 전문위원실에 낸 거 그거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거를 어떤 의원님이 하시든 상관없어요. 의원님이 하시는 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노심초사 고심 많이 한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 말따나 안문환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도록 지금 4개월을 기다렸고, 해도 쉽지 않은 조례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려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행정국장 고재식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례라는 거는 의원님들이 제정하는 것도 있고, 우리구에서 제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동시에 양쪽에서 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 서로 의견만 맞으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되니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행정국장 고재식 그래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럼 입법예고하고 이쪽 안도 맞고, 우리 안도 맞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율해서 하나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 저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국장님! 구청에서 입법예고한 조례가 의원님들이 요청한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된 조례 건이 여태까지 있느냐? 이렇게 여쭈었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구청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가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장 김영옥 철회하고?
○행정국장 고재식 철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김영옥 뭐가 있습니까? 근거를 줘보세요, 그럼.
○행정국장 고재식 그, 저기도 있죠. 인권 조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 그거는 어떤 의원님이 발의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서,
○위원장 김영옥 절차상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현정 의원이 발의하고 안 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절차상에 집행부의 횡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위원장 김영옥 자, 보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고재식 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의원 복지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조례 발의해서 주무과하고 전부다 다 상의했어요.
그런데 그날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울시에 상위법이 있어서 안 된다는 답변이었어요.
또 하나 안문환 의원이 어저께 발의하신 거, 어떤 법이 어떤 거 들어가 있고, 어떤 법이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 있어서 이 조례는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 수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어떤 의원이 발의한 것은 구청에서 그렇게 끝까지도 막아내면서 또 어떤 의원이 한 것은 입법예고가 된 것까지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끔 수용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쭙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원님들 조례 발의하시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아까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해봤습니다만 어렵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떤 조례는 어떤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찬성을 하고, 어떤 조례는 어떤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걸 또 반대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조례라는 거는 그 사안 사안마다 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하고 좀 상충되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발의해도 좋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원님이 해라, 저희들이 빠질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셔야 되지,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국장님!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청소년육성진흥법」 어디어디 다 나열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거하고 상충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있다고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현정 의원이 발의하면서 5월 23일 날 다시 우리 의회에서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내가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이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닙니다. 조례,
○위원장 김영옥 절차상의 하자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네. 저기 뭐야,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입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행정국장 고재식 네.
○위원장 김영옥 당 대 당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 그거는 저하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오현정 의원 위원장님! 이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사진행발언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현정 의원님은 오현정 의원님을 향해서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현정 의원 아니 이게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위원장님! 저는 정치적인 논리에 대해서 이래저래 답변할 의무도 없고요.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그럼 지금 타당성 있게 한 거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이 건은,
○위원장 김영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조례는 어떤 그 조례마다 사안이 다른 거지,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사안이 다른데 지금,
○행정국장 고재식 그걸 가지고 어느 당에서 냈다고 그래서 그거는 반대를 하고, 어느 당에서 냈다 해가지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오현정 의원 지금 혁신교육지원 조례에 관한 건으로 심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옥 지금 국장님!
○오현정 의원 이 혁신교육지원 조례에 관한 걸,
○위원장 김영옥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현정 의원 행정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김영옥 지금 제가 답변 듣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납득하면,
○오현정 의원 아니 그건,
○위원장 김영옥 아니 제가,
○오현정 의원 위원장님 취지하고,
○위원장 김영옥 얘기하고 납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저기 뭐야 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의원한테 상납한 것밖에 더 됩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옥 똑바로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행정국장 고재식 저희들이 입법예고 됐다 하더라도요. 단,
○위원장 김영옥 어떻게 타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다 조목조목 따져서 과마다 해가지고 질의답변 다 막아가면서 수정가결하게 하면서, 모든 거를 다 유명무실한 조례로 만들면서!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를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영옥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늘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서 일을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노고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김정애 과장님이 다른 것 때문에 설명하러 왔을 때 이거 혁신지구는 누가 봐도, 이 혁신지구가 튀어나오게 된 거는 오현정 의원이 자타공인하다, 그러니 오현정 의원의 뜻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그 시기에 입법예고가 된 지는 몰랐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입법예고 돼있더라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김영옥 이거는요,
○행정국장 고재식 입법예고가 돼 있어도 저희 의견이 맞다면 우리 의견을 관철시킬 거고,
○위원장 김영옥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례를 물었잖아요? 구청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물어보면 사례가 어떻고, 타 구 사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늘 비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그래서 처음에 여쭌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하고. 이런 사례 없죠? 광진구 역사상, 지금 지방의회가 시작되면서 광진구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타 구의 사례가 있다면, 전문위원님! 타 구의 사례가 있는지 한번 발췌를 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칙을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원칙을 지켜달라고!
원칙을 지켜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게 원칙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좀 과격하게 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원칙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보기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위원장님! 저희들이 원칙 안 지킨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안문환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아까 오현정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안문환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오현정 의원 아니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안문환 위원 저기 아니 잠깐만요.
○오현정 의원 순서대로 하시자고요.
○안문환 위원 지금 충분한 말씀들을 하신 거 같고 다음 조례 부분이라든가 이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 조례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현정 의원 아니 순서대로 제가 의사진행발언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제 얘기, 저도 얘기할 권한이 있고, 제가 의사진행을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안문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지금 조정을,
○오현정 의원 아니 조정이 아니라 제가 얘기를 분명히 아까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문환 위원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현정 의원 아니 저도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았고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오현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하시고 안문환 위원님 안은 받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네. 일단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이란 거는 헌법, 법률 그리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는 각 자치구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드는 거를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안문환 위원 조례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오현정 의원 그러니까 말을,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 조례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오현정 의원 조례 밑에 규칙 있습니다. 그 상위법의 순서대로 하면 법률, 조례, 규칙, 그 사이에 명령이 있는 거고요.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광진구 관내에, 그러니까 지자체 내의 실정에 맞게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그 상위법에 근거 하에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으나 안문환 위원님이 그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위원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안이 다른 조례고요. 부서도 다른 조례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까 여기 의견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법예고된 사이에 주민의견이나 시민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는데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제가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입법예고한 조례를 철회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3일 날 민준현 주임한테 이 조례를 넘겼어요. 그런데 민준현 주임이 그 조례를 교육지원과에 넘기질 않아서 그 사이에 인터발이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교육지원과에서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민준현 주임한테.
제가 3월 3일 날 여기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3월 3일 날 넘긴 조례를 바로 교육지원과에 넘겨서 입법예고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이건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제가 민준현 주임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입법철회를 한 거예요. 절차는 그렇게 된 거고, 입법예고한 조례를 철회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혁신교육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거지, 왜 개인적인 정당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위원장 김영옥 개인적인 정당입니까? 그렇게 말씀,
○오현정 의원 정당이, 아니 정당이 왜 나옵니까?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 지금,
○오현정 의원 위원장님은 중립을 지키셔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옥 말씀 다,
○오현정 의원 정당이, 정당이 왜 나와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안문환 위원 오현정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 법, 「교육기본법」, 「인성진흥교육법」 이 법에 의해서 이것도 만들어진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발의한 것도 똑같이 법에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를 말한 거지 오현정 의원께 이 법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아십시오.
○오현정 의원 아니 그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문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이게,
○오현정 의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상위법에 있어도 같은 관내에 있는 조례 중에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얘기한 거죠.
예를 들면 상위법이 이렇게 있어요.
○안문환 위원 그래요 내가,
○오현정 위원 그런데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안문환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어저께 광진구, 광진구 건축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조례지,
○오현정 의원 근데 그거는,
○안문환 위원 내가 저 강북구에 있는 거 해요?
○오현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실공사 방지 조례인데 다른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영옥 자 위원 여러분! 지금 두 분 말씀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안과 상관없이, 지금 시간이 아직 조금 있어요. 지금 사무국도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가 또 있어서, 이거는 수정하고 상관없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조 3항에 보면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방과후 활동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4조 3항 적용 범위에 보면.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지금 방과후 활동 학교에서 저희들이 돌봄교사라고 해서, 마을교사를 양성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강사 파견해서.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는 사안입니까, 이거?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우리 혁신교육 지구사업에 마을과 함께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항목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영옥 단 어디에도 이거 시행은 하고 있으나 규정된 게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없어요.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 제6조에 보조금 지원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영옥 추진하는데 개인의 경우 단체의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줄 예정인지요?
여기 보면 보조금 금액이 안 나오고 추후에 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11억 8,7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대행하지 못할 때는 민간에다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거는 보조금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영옥 그 11억 8,000만원 말고 따로 또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현재 조례안에서는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거는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혁신지구라고 해서 돈이 얼마 딱 쓰게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만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산이 타 구에 비교해서 예산이 적다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보조금을 또 따로 지정을 해서 이 보조금의 형식을 띄워서 또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 11억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 구역의 41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한테, 그럴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규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 근거규정인데 그게 몇 개가 될지,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내년도 운영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사업 중에 분과에서 아, 이거는 우리 민간이 낫겠다 아니면 구에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협의해서.
거버넌스라는 자체가 거기서 운영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보조금이라고 하면 광진구에는 보조금 조례가 있으면서 계속 보조금을 줄이고 있죠.
지금 나가고 있는데도 보조금이, 돈이 없다, 광진구는. 그러면서 보조금을 계속 점차적으로 제살 깎기처럼 보조금을 쪼이면서 보조금이 삭감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는 예산의 거대한, 우리가 볼 때는 타하고 예산의 비례, 혁신지구 타 지역에 비례해서 많다는 게 아니고 광진구 재정상에 예산이 11억 8,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거기에 비례 보조금까지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좀 불필요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도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 있는 필요 없는 보조금도 지금 계속 위원들도 삭감의견을 내고, 또 과에서도 잘 보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보조금을 잘 못 주고 있는 곳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금 조례에 있는 거는 지금 각 부서마다 단체가 우리 관이 해야 되는 부분을 민간이 대행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면서 1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지, 민간이 대행하는 게 오히려 그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라면 그럴 때 우리 전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주는 그런 단체 아닌 다른 단체에다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옥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국장님 알아들으셨죠?
11억 8,000만원 중에 보조금을 편성해서 주겠다는 거냐를 나는 이렇게 질의를 꼭 짚지는 않았지만 그 뜻으로 제가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추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11억 8,000만원 중에서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충분히 거쳐서 그 중에 보조금을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그 답변을 원한 거예요, 제가.
○행정국장 고재식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승인을 해준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지 별도의 보조금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옥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별도의 보조금을 편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별도의 보조금인 줄 알고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수정안을 낸 오현정 의원님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5월 23일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해서 시민교육단체의 의견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통해서 시민교육네트워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 싶은 거는 제가 일부 수용하는 게 있어서 수정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안 제2조 5호에 보면 정의에 제가, 이거는 교육네트워크의 의견이 아니고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내용에 보면 방과 후 활동도 있고 요즘 자율학기제라고 해서 창의체험,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이 여기정의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제가 넣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 제2조 5호에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가수준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2조 5호는 제6호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6호는 7호로 변경하며, 안 제4조 제3호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지원’은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지원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 이거는 아까 우리 전병주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고 교육네트워크도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민간하고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운영위원장이 구청장하고 성동교육지원청장 둘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대표 중에 위원장을 한 명, 그러니까 민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해서 제8조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간대표로 한다. 민간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6항 ‘위원장은 2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은 3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9조 3항 ‘위원은 광진구 혁신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광진구 소재 초․중․고 학교 교원, 교육 관련 단체 대표․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추천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를 ‘위원은 광진구 혁신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광진구 소재의 학교 교원, 교육 관련 단체 대표․임원 또는 회원, 학령기 청소년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추천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오현정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닉네임 : 의견
* 명예훼손, 욕설 및 비방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되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일 제목 조회수
81 2023-03-21 특보! ”오세훈시장의 결단이 답!“ 박유진시의원 기자회견 506
82 2023-03-15 광진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497
83 2023-02-18 광진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폐회 592
84 2023-02-15 광진구시각장애인쉼터 구의회방문단 추윤구 의장면담 565
85 2023-02-10 광진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539
86 2023-02-01 특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성관계 조례안‘ 장내외 시끌버끌 532
87 2023-01-30 특보>광진구의회, 취약계층난방비 확대지원 요구 긴급간담회! 488
88 2022-12-20 광진구의회, 새해 총살림 7,826억원 파행 파행 끝 증액수정 ... 827
89 2022-12-17 박강산시의원 광진구지역예산 대거확보! 오산에 미우주군 한 ... 809
90 2022-12-13 특보!구의회 의원별 계수조정의정활동 계량화평가 95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의회소식: 광진구청 노 ...
문화/교육: 산책하며 쓰 ...
구정뉴스: 광진구, 디지 ...
구정뉴스: 광진구, 가정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구정뉴스: 광진구, 6천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구정뉴스: 광진구청,광 ...
사회/인물: 글로벌골드필 ...
사회/인물: 광진구, 모아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우리동네소식: bike
정계소식: 이정헌 고민 ...
문화/교육: weekend 詩뜨 ...
구정뉴스: 광진구, 광진 ...
구정뉴스: 광진구 소상 ...
정계소식: 광진구 민주 ...




사회/인물: 자양1동 ‘건대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제 ...
정계소식: 출정식현장 김 ...
정계소식: 청년정치인 서 ...
사회/인물: 글로벌골드필드 ...
정계소식: 고민정 첫 주말 ...
정계소식: 광진구 민주당 ...
정계소식: 한동훈 롯데백 ...
구정뉴스: 광진구청,광진 ...
구정뉴스: 광진문화원 8년 ...
정계소식: 이정헌 고민정 ...
포토패러디만평: 오늘도 지구는 ...
정계소식: 오늘은 본선 투 ...
정계소식: 4월 5일~6일 사 ...
문화/교육: weekend 詩뜨락 ...
구정뉴스: 광진구, 돌봄SO ...

광진의 소리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사이버백화점 | 기사제보 | 취재의뢰 | 광고신청 | 우리동네소식 | 업체등록
e광진의소리 | 인터넷신문사업등록 : 서울특별시 아01391 | 사업자등록번호 : 634-55-00292 등록일자 2018년10월08일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윤석 | 편집국장 : 유윤석 청소년지도담당:윤태한 광고 및 기사제보 : 010-4858-0954
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30길 21-7.104호 | 대표전화 : (02) 444-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