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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광진구의회 추경안 각각 심의의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지방채발행 2천억원 승인! 올해 무상보육은 큰 걱정 없을 듯

등록일: 2013-10-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방대한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안타까울정도로 열악한 규모의 광진구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서울시의회와 광진구의회를 통과하여 가결되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지난 9월 30일(월) 국장단회의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정부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감면 정책이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내년도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재정전망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본지는 서울사 추경안 내부를 한 눈에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 광진구의 재정실상을 구민들과 함께 들여다본다.(편집자 주)

◆올해 첫 광진구 추경 124억 6백만원 의회 승인가결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광진구 올해 첫 추경안은 일반·특별회계 총 124억 6백만원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광진구의회(의장 최금손)는 10월 4일(금) 오전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추경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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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사보고에서 김기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를 심사함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광진구의 재정운용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다”하고,

“이번 추경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방세 등 추가 세입이나 세출예산 조정없이 2012년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사회복지비 부족분, 동청사 긴급보수 및 공공시설 정비,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도로․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필수경비에 한하여 편성한 것”이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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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과 함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구청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조례 개정안은「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보훈회관 운영의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2일「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한편, 유성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광진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원안가결을 요청하였다.

◆서울시의회 추경안 수정의결

지방채 2천억 발행승인도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서울특별시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2,000억원과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입결손 △6,979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도 △4,613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23조 8,092억원)보다 △0.5%, △1,249억원을 감액한 23조 6,843억원으로 금년도 서울시 살림살이를 줄여나간 것이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0~5세 전계층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서울시가 3,70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으나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당초보다 약 7,000억원 가량 적게 수납될 것이 확실시되어 추경예산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을 줄이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영유아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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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추경예산에 대해 김선갑 예결위원장(민주당, 광진3)은 세수결손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함에도 영유아 무상보육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와 시의회가 자치구의 재원부족분까지 지원하는 상생의 대안을 추경예산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금년도에는 정부의 추가지원금(1,423억원)과 추경을 통해 서울시가 확보한 재원(지방채 2,000억원)과 세출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이 확보되어 영유아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3~4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가 금년보다 2개월 늘어난 12개월분을 편성하여 소요예산도 현재보다 약 1천억원이 증가(’13년도 1조 656억원➜’14년도 1조 1,656억원)될 것으로 추계되어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서울시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9월24일 정부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에는 현행 국고보조율을 30%로 개선한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도외시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발표라고 유감을 표하였다.
예결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며 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8월 현재 서울시의 채무가 2조 8,086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채가 서울시의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울시에 거듭 주문하였다고 전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금번 추경에는 경제성장률 하락 및 부동산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지방소득세 세입예산 △5,300억원, 취득세 △1,500억원 등 시세 세입예산 △6,979억원을 감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지난 9월 24일 정부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서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비세를 ’15년까지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지방소비세는 지난 2009년도에 도입될 당시부터 2013년도에는 1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금번 정부발표가 이미 추진되었어야할 사안을 몇 년이나 후퇴시킨 것도 모자라 불과 1% 증가시켜 발표한 조삼모사식 임기응변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금년도의 경우, 세입결손 등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감추경(4,613억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세수전망시 더욱 보수적으로 추계할 것을 당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은 서울시가 추경안 제출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비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 및 감액한 것이나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23조 6,843억원)의 규모에 변화없이 동일하게 의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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