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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도 ‘매년 100여억원씩‘ 저절로 굴러온다
서울시,각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97.1%에서 100%충족! 조정교부금 교부율인상!

등록일: 2015-07-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내년부터 광진구도 매년 100여억원의 공돈이 서울시로부터 자동으로 굴러들게 되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기준재정수요)이 97.1%에 그쳐 시는 자치구 기준 재정 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6년 자치구로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2,862억 원(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이 증가하여 부족한 복지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도 자연히 매년 100여억원의 재정여력이 발생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고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문은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 마련(5월) 및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개최(5~6월),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7월)를 거쳐 최종 도출됐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서울시 자치구 권한확대 협의체제정례화

☜메르스악몽때 광진구보건소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광진의 소리

①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관련 의제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예정.

​② 서울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신규사업과 자치법규 제·개정을 대상으로 시 정책이 자치구의 자치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시-자치구간 사전협의할 계획.

③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 위임해 현장행정이 실현되도록 한다

​소규모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 확대,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대상 일부 위임,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한 위임 등 우선 3개 사업을 자치구에 권한을 즉시 위임하고,

​향후 ‘생활밀착형 권한위임 TF’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구의 생활밀착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

◆시는 자치구 기준 재정 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

④ 열악한 자치구 재정실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며 재정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적극 노력한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확충인데요, 서울시의 재정여건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열악한 자치구를 위해 통 큰 지원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현재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기준재정수요)이 97.1%에 그쳐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는 자치구 기준 재정 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6년 자치구로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2,862억 원(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이 증가하여 부족한 복지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구가 기본적이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재정 수요충족도’에 대해 시·자치구가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복지비 미편성분(총 1,203억 원) 중 645억 원을 2015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한다

이번 합의는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을 맞았지만 재정자율권 부족 등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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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차이는? (편집국)
주: 1)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X 100 2)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일반회계 예산액 X 100 3)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X 100 ← 교부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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