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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진구 알바시급(생활임금시급) 7,810원으로!
2016년 2분기 서울시전체평균 6,718원,강서 마포 강남 순

등록일: 2016-09-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2016년 2분기 서울시전체평균 6,718원,강서 마포 강남 순/그패픽 스페셜경제>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내년도 아르바이트 시급(생활임급시급)을 7,810원으로 결정했다. 2016년 2분기 서울시전체 평균은 6,718원(위 도표 참조)으로 강서구 마포구 강남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지난 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81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63만 2천2백9십원이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7,200원 보다 8.5%(61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인 점을 고려해 생활임금은 그보다 20.7%(1,34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잡아 ▲서울시 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평균값과 ▲평균 사교육비 50%, ▲ 최근 3개년도 평균 서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출했다.

또한 구는 3인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0%에서 54%로4% 높여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높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68명이다. 또한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8만 6천5백3십원이 보전되어 총 2억4천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적용제외대상이었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를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진석 일자리정책과장은“올해부터 도입된 생활임금을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혜택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450-7054)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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