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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비정상의 정상화 1년…시발전 저해 비효율 단호히 청산”
용도 불요불급집행, 목적 불분명,사업효과 불투명한 예산 퇴출 ‘3불원칙‘엄격적용

등록일: 2023-06-13 , 작성자: 광진의소리

- 6.12.(월)~7. 5.(수) 24일간 정례회 개최, ’22년 결산 및 ’23년 추경 등 총 215개 안건 처리 예정
- 김 의장, “1년간 시정과 교육행정 정상화 대전환 초석 마련, 2년차 의회 숙성의 시작”
- 서울시 수해예방 및 폭염 대책 등 점검 촉구, 교육청 예산 편성 개선 및 교육 재정 개혁 필요 언급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3년 6월 12일(월)부터 7월 5일(수)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추경 등 총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특히 이번 정례회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운영한다. 6월 28일(수), 7월 5일(수)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의회 똑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코자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통방송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과감히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립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복지관 등 예산 운용에도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기초학력의 추락을 막기 위해 즉각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도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 미완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는 동시에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라며,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서울시장에게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작년 여름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올 여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한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재난문자 재정비와 대피소 개선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있을 수 없다며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으로, 육하원칙 경계경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대피소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최소한의 비상용품 비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역전세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도심 개발을 위한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 포퓰리즘 복지 최소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시민 인식변화 대책 마련, 메타버스 서울 등 서울 스마트도시 정책 재점검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학교폭력은 악성 범죄라며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끌기용 행정소송과 심판이 남발되며 더 힘들어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 개선과 교육재정 개혁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2022회계연도 교육청 예산 집행잔액이 10%가 넘는 것도 모자라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됐다며 600억 원이 넘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엄격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제에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부채비율은 2%대인 반면 서울시 채무는 전년보다 1조1,2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을 두고,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재원 배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 쪽의 여유금이 지방 일방재정으로 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양기관이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2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화)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6일(금)~23일(금), 7월 3일(월)~4일(화)까지 총 8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6월 26일(월)~27일(화), 29일(목)~30일(금) 총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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