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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김선갑 서울시예결특위원장 뿔났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정’에 기권하고 퇴장해!

등록일: 2012-11-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내년도에도 서울시 절대다수 자치구가 ‘자치구‘기능을 못하고 ‘행정구‘로 전락하는 등 가혹한 재정난에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재원이 빈사상태인 광진구의 경우 김기동 구청장 등 구청장협의회의 서울시에 대한 강력한 조정요구(11월 27일치 본지 보도참조)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무산되어 광진구의 내년도 재정운영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김선갑 예결위원장(민주통합당, 광진3)은 11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21% 단계적 인상 조정(2013년 20.5%, 2014년 21%)에 기권하고 퇴장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 재원과 비율을 조정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를 변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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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조정교부금 재원을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조정교부금 1조 8,530억 4,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은 25개 자치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재정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 보통세 비율 산정과 관련해서
1. 자치·분권의 시각에서 접근
2. 산출기준 불합리(서울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극심한 2011년 1년분 결산을 산출기준으로 삼았다) 를 지적했다.

□ 또한 취득세에서 보통세 20%로 역산할 경우, 2012년 대비 불과 1,550억원 증가되는 것은 25개 자치구로 안분할 때 증가된 효과를 찾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2010년도의 취득세 수입의 50%, 보통세 수입의 20%로 역산하였을 경우, 오히려 700억원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적어도 산출기준을 10년 평균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하고, 이 경우 조정교부금의 교부비율도 보통세 수입의 22.89%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자치구의 재정위기현실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10년 11월 30일 오세훈 전임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모든 자치구가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재정위기 상태는 자치구(自治區)로서의 의미보다 행정구(行政區)로 기능이 전락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5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서울시가 개최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조정교부금의 교부비율 상향조정 및 현재 수준의 재정보전금을 교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5개 자치구가 자치구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치구 재정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경상비, 매칭사업,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은 단순히 자치구가 서울시로부터 몇%를 더 교부받는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분권의 존속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치구의 재정에 다소 숨통은 트이겠지만 자치구가 직면한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대단히 미흡하여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대21,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5대 15인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도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통세 20%로 고집하고 있어 박원순 시장의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개정결과에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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