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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깜뉴스>박삼례의장,광진구의회 진기록 세워! 헌정사에도 사례보기 힘들어!
자당소속 의원 2명 호주머니에 넣고 예특위에 땅콩봉지처럼 자유자재로 빼내 써!

등록일: 2014-12-1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줌업ZUM UP= 유윤석 기자>◆박삼례의장,광진구의회 진기록 세워! 헌정사에도 사례보기 힘들어!
자당소속 의원 2명 호주머니에 넣고 예특위에 땅콩봉지처럼 자유자재로 빼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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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새정치민주당)에서 원내 다수파 소속 의장이 자파 소속 구의원 2명을 호주머니에 넣고 땅콩봉지처럼 자유자재로 빼내 쓰는 진귀한 역사가 탄생했다. 물론 규칙상 권한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16일 밤 10시 후반 늦은 무렵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은 예특위(위원장 공영목.새누리당)에서 올라온 ‘새해 예산안심의 최종결정안‘이 본회의에서 딱! 15분만에 물거품이 되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역사의 뒤안길로 아스라히 사라졌다. 모두들 아연실색했다.

장장 24일간의 험난한 풍랑을 헤치며 달려온 항해였다.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위 구의원 11명과 수십명의 구의회 사무직 요원들과 수 백명의 구청 공무원들이 구청의 기본업무조차 하루종일 중단하고 얼굴을 붉히며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 급기야 구청장 본회의장 공개사과라는 불명예기록까지 남기며 장장 24일간의 정성을 쏟았던 예특위 가결안이었다.

광진구민의 눈으로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는 지역언론출입기자는 24일간 밤낮으로 본지 ‘광진의 소리‘와 ‘디지털광진‘ 뿐이었다.

1년 365일 내내 광진구 민생현장취재가 거의 무풍지대인 타 언론사(지역TV채널은 예외)는 코도 안풀고 광진구민의 혈세에서 9천여만원을 거머쥔 진기록도 나왔다. 그 사이 광진구집행부는 단돈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의 업무추진비 살려달라고 밤낮으로 의원들에게 매달리며 목청이 다쉬는 등 참담했다.

처음부터 다수당과 소수당의 ‘당리당략‘의 속셈을 숨긴채 파행의 늪속으로 평행선을 치닫던 제7대 광진구의회 새해 첫 예산안심의가 결국 종막에서 ‘당대 당의 파열음이 폭발‘하면서 전대미문의 진귀한 지방의회 새역사가 탄생했다.

광진구의회는 16일 밤 10시 40분 무렵,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절차에 들어갔다. 본회의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6명은 전원 불참했다.이에대해 공영목 새누리당 소속 예특위원장은 본지 기자에게 “(본 회의 개회에 대한)통보가 전혀 없었다“며 문제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8명만 참가하여 단독회의가 되었다.

원내 다수파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삼례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박삼례 의장은 오현정 예특위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마이크를 잡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했지만 (구의회는)감액만이 전부는 아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감액도 필요하고 증액도 필요하다. 재심사하고자 한다.”하고 곧장 안건을 토의에 부쳐 새누리당 의원 전원 불참속에 자당 소속 8명 전원 출석 전원 찬성으로 번갯불처럼 단독처리하여 재심사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공영목 예특위원장은 부의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에서 “특위위원장인 나에게 사전에 (단독처리에 대해)단 한 마디도 통보가 없었다“며 후속조치가 따를 것이라 했다.

박 의장은 ‘재심사를 위해 회기를 19일까지 3일 연장‘을 의결하고, 처음 특위에 빠졌던 자당 소속의 김창현 의원과 고양석 의원을 포함한 13명(새누리당 6명,새정치민주당 7명)으로 예결특위를 재구성한 후 의사봉을 두드렸다.

한편,구의회 모 직원은 “결과야 어떻든 이것은 광진구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도 헌정이래 모두 68건에 불과!

국민의 대의기관 의회존중사상에서 연유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때 정부에게 주어진 대응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다.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모두 68건이다.<출처:시사상식사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거부권행사는 대단히 신중하게 행사한다는 역사의 기록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존중사상에서 연유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집행부 수장이 아닌 의회기관의 수장이 법률안이 아닌 구의회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꼼꼼히 밤낮없이 24일간을 심사하여 최종가결한 안을 ‘삭감‘을 이유로 자당 소속의원 단독소집(공영목 의원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으로 맞서‘재심사‘를 의결한 사안으로서 그 다음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러나 구민의 대의기관의 수장은 순간순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쟁점이 당파대결로 치달을 경우 의장의 처신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의회특위의 예산심의통과안 삭감이유로 의장의 재심요구 희귀사례

박삼례 의장 소견(예특위 파행후 본지기자 현장인터뷰):“의회가 꼭 삭감만해야 합니까? 구의 살림을 두루 살펴 어디가 부족하고 어느 곳이 많은지 의원들이 살펴서 부족한 곳은 채우고, 많은 곳은 줄이는 게 의원이 할 일이 아닌가요?”

박 의장은 인터뷰에서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 소견을 꼭 써달라고 재삼 강조하기도 했다.

‘삭감‘은 ‘의회(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증액권‘은 국회에 없다. 대부분 정규예산편성외의 국회의원들의 지역민원사업과 관련한 증액분들이다. 이경우 국회의원들의 ‘끝발‘과 소위 ‘빅딜‘이 횡행하여 자주 언론의 표적이 된다. 불공정뒷거래다.

광진구의회도 계수조정을 마치면 의례히 ‘증액분 심사‘가 시작되는데 반드시 ‘비공개‘(기자도 취재불가)다. 대부분 지역구의원들의 ‘스몰딜Small Deal 사업들‘이다. 광진구가 워낰 가난하기 때문이다. 연전에 기자는 어느 구의원의 경우 그 금액을 보고 눈물이 찡한 적도 있었다. 주민들의 절절한 요구사항이라는데 불과 몇 십만원이었다.

■자당소속 의원 2명 긴급차출로 예특정수 반전시킨 것은 해외토픽감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사례로서 결국은 ‘당대 당‘으로 충돌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된 바임.

제7대 첫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새누리당 6명,새정치민주연합 5명인바, 특위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 공영목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전례상 원내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 8명,새누리 6명)이 예특위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번 사태는 원내 소수당이 예산심의권을 주도한데서 처음부터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했다 할 것이다.

한편,전례를 보면 새정치민주당이 소수파 새누리당의 계속되는 부결권행사에 맞서 ‘단독처리한 사례’도 있다. 이렬 경우,전통적으로 소수파는 ‘본회의 불참‘으로 항변표시를 하여 ‘xx당 단독처리‘라는 대외명분을 획득하는 것으로 종결짓는다.

국회의 경우 역시,야야 극한 대립시 끝무렵엔 다수당 단독처리로 온갖 파행으로 얼룩진 우리 헌정사다.

그러나 이번 구의회 예산심의 경우, 애초에 빠졌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창현 의원과 고양석 의원을 같은 당 소속의 박삼례 의장이 심야에 호주머니에서 땅콩봉지 꺼내듯 긴급차출하여 예결특위 정수를 증원하여 재구성하여 전광석화처럼 새누리당 6명,새정치 7명으로 ‘역전’시킨 것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전두환파시즘정권시절에도 보기 드믄 사례(무소속 또는 야당의원가운데 불법비리,여성편력 등을 약점잡아 빼내온 사례는 있음)이며, 광진구의회사는 물론 우리 헌정사,세계 민주국가의회역사에서도 보기 드믄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권분립원리상 대통령의 의회견제기능인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부 예산안 심의권(증액은 법리상 불가하고 삭감권한만 주어짐)을 행사하는 의회 수장이 ‘삭감을 이유’로 재심의에 회부한 사례는 매무 드믄 경우로 보인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3권분립(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에 기초를 두고, 서로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형태이다.

지방정부의 낭비성, 전시성 예산 등을 삭감심사하는 대의기관인 구 의회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심사종료후 삭감을 이유로 자파 소속 집행부 수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본 회의에서 자파소속 의원들만 단독소집한 상태에서 ‘재심사‘를 전격통과시키고,

특히 특위위원 구성을 전격 증원하여 다수파로 역전 재편성한 것은 동서고금 의회민주주의 사상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예산심의때마다 의장마음에 안들 경우,예산결산특위 해산 재구성 나쁜 선례 남겨

제7대 광진구의회 박삼례의장의 사례를 계기로 향후 광진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예산심의절차 진행이 무의미해졌다. 의장이 속한 당파에 불리하다고 해서 특위위원자체를 다시 편성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사례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의 국회법률안 거부권행사도 헌법상 보장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제헌국회이후 지금까지 실제 칼을 뺀 경우는 불과 68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초들의 피어린 항쟁의 산물인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를 존중한다는 시펀런 민주헌정 역사의 웅변이다.

특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본회의에서의 부결처리와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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