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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의원 “광진구역사와 문화 정체성실종“질타!
정관훈 오현정 전병주 김창현 김기란 구의원도 강도높은 정책질의벌여!

등록일: 2015-06-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모처럼 광진구의회가 정책의회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어 고무적이다.

6월 29일(월)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9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서 신선한 정책질의가 대안과 함께 쏟아져나왔다.

특히 김기선 정관훈 오현정 김창현 의원 등은 단순 민원성 구정질의 차원을 넘어 침몰하는 광진구재원파탄(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역대 최악) 등과 관련 정책불모지대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변모를 보여주었다.

광진구 근본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길 기대한다.

,

◆김기선의원 질의

◆“프리미엄아울렛, 즉 명품쇼핑몰” 유치를 제안

우리 광진구는 고구려 문화가 숨 쉬고 있는 아차산과 서울의 유일한 동부 권 자원인 어린이대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활용한 “프리미엄아울렛, 즉 명품쇼핑몰”의 유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어린이 대공원 방문객과 아차산 등산객들에게 쇼핑공간을 제공하면서 만남의 장소와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광진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진구 정체성 찾자

도시의 정체성은 역사와 문화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프랑스 파리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펠탑) 그리고 서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남산, 한강)그러면, 우리 광진구는 뭐가 떠오릅니까? (아차산, 어린이 대공원)

바로 이것이 우리 광진구의 정체성입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 우리 광진구의 정체성은,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라 생각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금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드는 아차산의 등산객과 어린이대공원의 수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광진구에 대해 우린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광진구의 정체성 강화
2.광진구민의 미래가치창조
3.명품도시로의 승격
4.광진구의 재정 자립도 향상
5.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방문객을 고객으로 유치
6.광진구민의 일자리 제공
에 목적을 두고 우리구의 비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광진구 재정자립도 악화일로


2010년을 기점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작년에는 30%정도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급한 재정확립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분히 발전 가능한 환경을 가진 우리 광진구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대한민국의 선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용가치를 활용해야겠기에 명품 광진구 만들기 프로젝트에 관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프리미엄아울렛”유치 는 막대한 비용과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과 도시디자인과 등 관계 과의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미래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장소는 어린이 대공원 주변 테두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대공원 이용객의 무한 자원을 도표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요즘 이용객이 줄어들긴 했지만 평일과 주말의 이용객 수는 만 명에서 이만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차산 등산객은 이보다 월등히 더 많은 수치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화축제 등을 통해서도 어린이 대공원의 유입원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인접해 있는 하남시의 유니온스퀘어 유치에 대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고객유입을 위한 불편한 교통은 물론,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멀어 입지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래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유니온스 퀘어의 프로젝트를 하남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진구 정체성과 명품도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광범위한 어린이 용품점과 어린이 전용 푸드점이 입점하여 어린이 대공원 이용객과 아차산 등산객이 우리 광진구에서 돈을 소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를 이용한 관광밸트를 조성하여 행복한 쇼핑문화와 먹거리 제공을 하고
인근 상가가 더욱 번창한다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우리 광진구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여기서 찾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광진구의 정체성과 명품도시 승격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해결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창출 선도구 !그곳이 곧 우리 광진구가 될 것입니다.

◆정관훈의원 질의

본 의원은 1차 정례회 질의를 통해서
1.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2. 우리 구 지리적 여건상 안전재난관련 부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직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혁신하고 통폐합하라!

먼저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7일자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유명무실한 정부 위원회 109개를 통.폐합하고 년 2회 미만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로 회의 실적이 미미하거나 설치목적이 기 달성되어 유지 필요가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유사위원회와 통합하도록 협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행자부 조직정책관이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치구의 각 위원회는 총 77개가 구성되어 연인원 1018명이 참여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위원 수 는 평균 13.22명입니다.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 총 1억8361만원, 인근대학교수율이 40%.출석률 저조등


2013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참석 수당은 총 1억8361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광진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각 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⓵ 민선 제5,6기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총57명 중 건국대교수 16명(28%)세종대7명 등 인근 대학교수 직이 23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정책자문위원회는 57명 중 22명 또는 24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보다 훨씬 밑도는 출석율로 위원회개최한 경우도 있습니다.


⓶ 2013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비롯하여 7개 위원회가 2년 반동안 한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기간 1회 개최한 위원회가 계약심의위원회등 7개 위원회,
2회 개최한 위원회가 9개 위원회로 위원회 구성 본래 목적인 심의나 자문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⓷ 위원회 개최가 아닌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부실 심의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간 벤쳐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총 10회 중 모두 서면심의로 대체 했으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6회 모두를, 자활기관협의체는 3회 모두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대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14년 9월)도 서면 심사로 대체하여 당시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이니 다른 위원회는 어떻겠습니까?


⓸ 통상 서면심의시에는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치 않음에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13~ 현재까지 총4회 서면심의를 통해 7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에대한 집행사유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⓹ 위원회 개최에서 정족수의 의문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9일개최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1명중 3명이 구청 건축과 사무소에서 개최 된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공무원3명 포함 30명 중 5~6명이 참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⓺ 공무원을 제외한 1인이 4 위원회 이상 복수 참여한 인사는 김모인사외 8명으로 특정인에 위원회가 집중되는 현상도 현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각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목적과 취지, 위원 구성,회의 개최 빈도, 서면심의의 타당성, 수당지급의 적정성, 심의나 자문의 내용등을 소관 부서를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 전수 조사를 통해 회의 실적이 미미하거나 설치목적이 기 달성되어 유지 필요가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위원회는 과감히 통합하는 전면적인 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구 직제개편하라

다음은 우리 자치구의 안전과 재난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따른 직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는 배산임수의 동북쪽은 산 서남쪽은 대형 국가하천이 지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명소입니다.

동북쪽의 아차산은 주로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척박한산으로 풍수해에 취약하며, 서울 관내 3대 국가하천 중 한강과 중랑천을 경계로 하고 있어 각종 재해에 비교적 직접 영향권에 접해 있다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광진구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련
컨트럴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진, 스나미, 더불어 기후 변화에 따른 혹한, 혹서, 가뭄, 풍수해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메리스와 같은 전염병등에 대해 우리 자치구도 대응 방안에 대하여 고민 할 때라고 봅니다.
자료 1

서울시 타 자치구의 재난안전 관련 담당부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7대 의원 임기 개시부터 현재까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자치구에서 안전관련 직제개편과 관련 부서에 인원을 대폭 보강해 왔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을 단행한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금년들어 한강과 접한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강남구,등이 안전재난과, 재난안전과등으로, 국가하천 중랑천을 경계로 우리와 인접한 중랑구는 안전치수과를 부구청장 직속 안전총괄담당관제로, 역시 국가하천 한강을 경계로 인접한 송파구는 자치안전과에서 역시 부구청장 직속 안전담당관제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타 자치구 재난안전 관련 근무 인원을 산출해 보면 2014년 4월에 4.75명 - 2014년 7월 5,12명
최근 2015년 4월에는 6,16명으로 확실한 증가 추세로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우리 광진구는
팀장 포함 3명으로 타 구 대비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광진구도 부구청장 직속의 안전총괄담당관제 또는 안전담당관제 를 신설하고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직제 조정하고 신설 담당관제에는 재난. 재해 관리팀,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방위과를 편입시키고, 보건의료과에 있는 방역 소독 업무를 방역팀으로 앞으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순찰팀을 그리고 향 후 추진중인 통합관제센터도 안전총괄담당제 제도에 두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데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의원 질의

학교와 공원 등 유난히 비과세 자산이 많고 복지 관련 지출이 늘면서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힘들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들보다도 광진구의 부실한 자산 관리와 헤픈 씀씀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 집행부에서 공공재산을 내 재산처럼, 구 예산을 자기 예금처럼 생각하며 아끼지 않는 한, 광진구의 재정문제는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 집행부가 광진구의 재산과 예산을 자기 재산처럼 느끼고 아끼며 절약하는 마인드를 가지도록 하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고 불려서 알뜰한 살림살이로 광진구 재정이 튼튼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 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광진구는 토지 120만 m2, 건물 16만6천m2 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8450m2를 대부료율에 따라 임대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맡긴 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저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부분적 조각 자료들이 도착하였고 제출되는 자료들은 서로 불일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1일자 시행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제1항에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즉 5%로 하며, 라고 되어있고 제4항에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이상 즉, 1%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유 재산 대부관리 부실

구유재산에는 3년 계약에 3.3%로 1년당 1.1% 대부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자양동 245-41번지는 면적 67m2의 2인의 임대 자에게 대부되고 있는 구유재산으로 그중 1인은 임대료가 완납되었으나 다른 1인은 매년 체납되고 있습니다.
자양동 인접 구유지는 해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대부금이 상향조정되고 있으나 공영 주차장의 경우 공시지가가 하락 조정되어 대부금이 하향 조정되어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중곡1동 청사입구 예스코 임대는 3년간 임대료가 5%로 1년당 대부료율은 1.6%에 불과하며, 중곡4동 청사후면 예스코 임대료는 3년간 4.73%로 1년당 대부료율이 1.5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맨 아래 중곡동 291-19번지의 대지는 대부료율 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화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구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에 대한 재출된 자료의 광장동 341-3의 구유재산은 2013년과 2014년 매 해 변상금만 징수하였을 뿐, 조례에 따른 대부료율을 적용하여 임대 계약하지 않고 매년 변상금만 징수 하였으며, 그나마 2015년도 구유재산 임대자료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애써 찾은 무단 점유 구유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도해약 이자 손실

다음은 2014년도 중도해약 예금 자료현황에 대해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 받아 도착한 자료만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도해약을 함으로써 만기 이자수익의 81.4%가 손실된 18.6%의 적은 이자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금 가입 후 5일 만에 해지한 예금도 있었습니다. 이는 자금의 운용이 개인 가정집 살림살이 보다 도 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이자 수익은 증가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 수익률은 타구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 모두를 살펴본바
첫째, 공유재산의 총괄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았으며
둘째, 공유재산 심의회는 1회뿐이었고
셋째, 대부료율이 다르게 임대 관리되고 있었으며
넷째, 무단 점용지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징수 하였으나 대부관리 현황 리스트에는 누락되었고
다섯째, 무단 사용자에게 변상금 징수를 해마다 반복 하면서도, 대부료율을 적용한 임대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였으며
여섯째, 무단점유 적발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징수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체납되고 있었으나 그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
일곱째, 재무 관리상 예금 운용이 근시안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자금 운용이 아쉬웠습니다.

종합해 본 결과, 우리 구청은 광진구의 재량 예산 확보와 개별사업 분석을 통한 지출 구조 조정 방안과 예산 낭비 사업을 찾아내고 조직 개편 방안과 공유 재산 활용 등 재정 개혁과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재정 진단과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세외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모두를 위한 광진구청의 재정 진단 연구 용역 또는 재정 진단 자문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수의 계약 분석

본 화면은 2013년부터 2015년5월까지 2년5개월 동안, 공사 1천만 원 이상, 용역·물품 5백만 원 이상의 광진구청 수의 계약 건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화면 우측을 보시면, 광진구청은 제시 기간 동안 총 420업체에 77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점유율 분석 자료를 보면 7%의 업체인 30업체에 전체의 30%인 229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화면의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의 계약 건 들을 업체별로 소트하여 정리해 보니 A업체에 24건 약 2억여 원, B업체에 16건 약3억여 원, C업체에 11건 약 2억여 원, D업체에 9건 약 4억여 원, E업체에는 8건 약 5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 업체와 결탁이라도 한 듯이 소수업체에 몰아주기식인 것처럼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었습니다.

◆수의 계약 건, 계약 금액

본 화면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공사 1천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입 5백만 원 이상 총 776건의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계약건의 83%가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내 업체에는 겨우 17%에 불과했으며, 금액으로는 총 113억 원 중 96억여 원은 타 지역 업체에 체결 했으며, 관내 업체에는 겨우 17억에 불과 했습니다.

공사 1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 5백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 분 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속 행정을 위한 2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 제도를 마치 악용하듯, 수년간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소수 특정 업체에 관습적 계약, 형식적 비교견적으로 몰아주기식인 양 지나친 편리위주의 계약으로 구민의 혈세를 아껴 쓴 흔적이 적어 보였으며,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관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내버린 아까운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습과 폐단을 막기 위하여 우리 구에는 ‘계약 심의 위원회의’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0월 19일에 제정하여 2014년 1월 6일에 개정된 조례 제810호가 있는데도 관련 부서에서는 2014년도에는 270만원의 예산중 업무추진비로 537,000원을 지출하였을 뿐 그 기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요즘 여러 지방 자치단체들 중에는 이러한 수의계약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내의 관련 업체에서도 본 의원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4년11월19일 시행일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규인 것이며, 결탁성 계약, 총공사비의 분할 수의계약 등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을 줄이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예로 이웃 강동구에서는 2012년도부터 계약원가 심사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공사, 용역 1천만 원 이상, 물품 및 인쇄물은 3백만 원 이상으로 대폭 심사금액을 낮춰 원가분석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약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2015년 1월 8일자 자료 공개된 금천구에서도 2012년도부터 거래실례가격과 시장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엄정한 심사를 시행하여 약 1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 계약 건에 대해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줄 것과
둘째, 계약 원가 심사 제도의 심사금액을 공사, 용역 1천만 원 이상, 물품 및 인쇄물 3백만 원 이상으로 낮춰 그 대상을 확대하고 엄격히 시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화면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정책 제안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연일 사건 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범죄자의 진술서에 안타까운 내용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거나 가정불화 또는 어려운 가정형편, 맞벌이 부부 등의 방과 후 방치된 성장기를 보낸 내용입니다.

2014년도 한국법학회 발행 법학연구 제54집 소년 범죄자에 대한 논문을 보면 소년범은 순간적인 충동과 호기심으로 사소한 일탈행동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했고,
2012년12월에 한국사회학회에서 발행한 단행자료에 실린 성장기 경험을 중심으로 연쇄 방화 범죄자의 특성에 관한 논문을 보면 방화범죄자들의 반 이상이 성장과정에서 두 부모와 동거하지 못한 불후한 가정의 사례가 많았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학대나 방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교류하던 친구도 없어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광진구 노령화 사회

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이행되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2012년 노령화 지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77.2%를 넘어섰고, 이미 2007년도에 우리 구는 노인인구가 7.1%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5년 5월 현재 총인구 362,622명에 65세 노인인구 39,461명으로 노인인구 10.6%로써 14%기준인 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05월11일자 동아일보 보도 자료에 4050낀 세대 아버지들이 집 안팎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기사를 볼 수 있고, 2014년 02월 18일자 머니위크와 2014년 09월 29일자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오갈 곳 없는 사면초가 세대로 자녀학비 부담과 부모 봉양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정작 자신이 늙었을 때는 지금의 자식들에게 기대기 어려운 4050낀 세대의 암울함을 보도했습니다.

이 모두가 핵가족화 된 현 사회상의 폐단에서 비롯된 파생적 병폐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치인 10대 이하세대, 미래는커녕 결혼 준비도 벅차다는 2030세대, 그리고 4050낀 세대,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안고 외로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6070세대 등등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3세대 복합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세대 복합 공연 사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정을 느끼는 대가족 시절의 장점을 살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앞서 지적한 것들이 녹아나는 건강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러한 복합공간을 통한 문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표회 등을 하고 있는 수원 광교 노인 복지관 할아버와 손녀가 함께 배우는 그림그리기 및 가족 노래 교실 , 한전 이전 부지에 설립한 시흥 ABC 행복 학습 타운, 그리고 수원 서호 노인복지관의 북카페 등이 그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도, 노인 어르신들의 휴식처, 취미 배움터, 손자와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나눔공간, 가족 취미활동 및 발표회,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노인 어르신들이 돌봐주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없고, 3세대 복합 문화 시설 등에서 소외감 있는 중곡동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어 정책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대안으로,

첫째, 국립 서울 병원의 재건축시 잔류하는 소아병동 관련 건물의 재활용
둘째, 한전 부지에 세워지는 청소년 센터에 병합 디자인
셋째, 새로운 장소를 선택하여 설립
하여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메르스로 불안한 시기에 큰 피해 없도록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과 보건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드리며, 구청을 비롯한 피 감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밤늦게까지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합니다. 구유재산의 세밀한 자산관리와 효율적 재무관리로 좀 더 새롭고 구민에게 유익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쭈욱 해오시던 관행을 깨고 새롭게 변화하기 조금 힘이 들지라도 말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동네 살림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김창현 의원 질의

◆우리구 세외수입 확대 방안

2014 회계연도 결산기준 광진구의 재정자주도는 52.1%이고, 재정자립도는 26.2%로 매년 낮아지고 있음.
아울러 미수납액 344억과 결손처분액 약 180억이 발생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이 약 326억 달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 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업조차 못 할 지경이 올지도 모름.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해야함.

2014년 결산기준 주민1인당 우리구에 내는 세금. 즉, 자체 수입액은 27만원임.반면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보조금포함 100만4천원이고, 사회복지 비중은 45.3%로 나타남.주민부담도 조금 늘지만 그에 반해 세출은 세입보다 더욱 늘어나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와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에 따라
소폭으로 세수확대를 기대 할 수 있으나 늘어나는 세출을 따라잡기는 한계가 있음.

결국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등 사회복지분야의 세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주재원 중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우리구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담조직 설치 및 징수담당자 인원을 보강하여 운영한 결과, 체납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항목의 2년간 평균 징수율이 약 7.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구청장님

우선, 세외수입은 종류별로 그 특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리 방식·납입고지서·관련 대장·처리기간 등이 상이하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 수와 각 부서 별로 각기 부과·징수를 담당함으로써 다원화된 관리체계가 존재하고 있어 자체재원의 중요도에 비추어 보아 세외수입에 있어 소관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업무를 통합시스템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세외수입 중심의 독자적 재원확충 방안 및 정책이 마련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필요.

다음으로 규제 일변도의 행정보다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유연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을 찾아, 지방자치 사무의 고유권한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행정을 펼쳐 사업수입 및 사용료 수입 분야에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반영 검토 부탁드림.

1) LCD간판(사용료 수입)을 확대하여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고 세외 수입을 확대하자.
우리구의 경우 LED전광판과 흡연부스는 민간 기업에서 시설하고 그 사용료의 수입을 구청과 나누듯이 도로의 4거리 및 주요 간선도로, 보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길거리에 LCD전광판을 수 백게 만든다면 현수막 없는 거리가 될 것이며, 아울러 많은 세외수입이 확대 될 것임.

2) 노상카페(사용료 수입)를 허락 하여 세외수입을 확대하자
프랑스 파리나 영국의 런던의 보도의 특징은 보행로 2미터 정도만 확보되면, 어느 사업장이든 카페나 음식점을 노상에서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
노점상은 실명제로 하여 점진적으로 철거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테라스, 노상 적치물, 노상 카페 등 사용구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도로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외 수입을 확대요.

3) 자동차 주차장(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수입)을 인도와 도로변에 유연하게 설치하자
런던이나 파리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도로는 4차로의 경우 교차로를 제외한 2차로는 거의 다 주차를 허용.
심지어 유럽은 인도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선을 그어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
또한, 복잡한 출신시간에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출근시간이 끝나면, 주차를 허용하는 행정의 유연성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한 바가 큼.

주민요구 사항과 설치 가능한 도로, 인도 등 전수조사를 통한 타당성 조사를 하여 주차 가능한 도로와 인도에 주차 댓수를 파악하여 주차장을 확대.

우리나라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인도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유연한 행정으로 구민 만족도는 증대 할 것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주차장 건립비 등의 재원도 절약 할 수 있으리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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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산후조리원 및 장례식장 설치 건의

서울시에 따르면 2015. 04월 현재 65세 이상 서울 노인 인구수는 123만7181명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123만2194명보다 4987명 많고,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100.4%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을 넘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에는 전국 평균 92.2%를 웃도는 등 급속도로 높아짐.

이런 추세라면 2018년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임.

먼저 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경기 성남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게 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2015.3.26. 통과시킴.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19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했지만 산후조리원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함.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장려정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3.5%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찬성한다고 답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의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의무임.

우리구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산후조리원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2주 정도 약 150~250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 저소득층에는 무상 이용하도록 하고, 일반 구민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부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을 강구 한다면 저출산 정책 중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아울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두 번째, 구립 장례식장 건립 건의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장례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형 전문장례식장설치가 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생의 모든 과정에서 생의 마지막인 장례비용이 고비용입니다. 이러한 고비용을 덜어드리고, 허례허식 등 장래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 서는 것도 필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모 지자체의 2014년 운영실적을 보면
빈소, 안치실, 영결식장 사용료 수입 및 위탁 임대료 약 6억, 지출은 약 2억 5천으로 3억 5천 정도의 세수확대를 했듯이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구민에게 착한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의 기대 효과가 있는 광진 구립 장례식장을 건립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듣고 묻고 싶습니다.

◆김기란의원 질의

○ 119 안전센터 건립과 관련

- 119 안전센터는 소방서 하부기관으로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인 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간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이해 119안전센터 신설 계획에 대한 우리구 입장을 답변바람

◆전병주의원 질의

광진구의회 주변에 고급고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국행복지수가 OECD 34개국 중 33위입니다. 최저임금제 관련 주휴수당, 근로계약ㅈ서, 최저임금위반 이 모든 것이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2015년 현재 시간당 5,58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입니다.

하지만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 13%가량이 최저임금 혹은 그 아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4세 이하(26.3%)와 60세 이상(46.4%)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내 아이나 퇴직 후 일자리 찾기에 나선 내부모, 또는 가까운 미래의 나 자신이 바로 최저 임금에 노출될 확률이 작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 주변의 수 많은 이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한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받을 경우를 가정한 월수입 116만 6,220원입니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자리 1평 당 공시지가는 2억,6,631만원입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한푼도 쓰지않고 19년을 모으면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군(17세)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프랜차이즈 고깃집으로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k군의 조건은 시급 5,580원,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합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진다면 월 40만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사장의 셈법은 다릅니다. 사장은 오후 6시30분까지 출근하라고 합니다. 첫날부터 저녁 급식을 먹지 못한 채 식당을 향해 갑니다. 근무시작하고 이틀은 수습기간이라며 급여를 한푼도 주지 않습니다. 시급도 깎였습니다. 사장은 첫 아르바이트라고 수습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첫 달은 시급 4,900원, 다음달은 5,100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또 그만둘 때 한달전에 알리지 않으면 무단퇴사로 간주해 마지막 월급의 30%를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우리광진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에 아르바이트를 한 중,고등학생 44.8%가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도 16.4%였습니다. 고용주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시급을 깎을 경우 대비하여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부분, 왜냐하면 수습기간에 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임금의 90%(5,022원)입니다. 그 이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사용주는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최저임금법 28조)을 받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반한 사업주는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등 상기 내용들을 근거로 광진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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