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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196회 임시회 26일 개회
행정사무감사 시기·기간 결정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의결

등록일: 2016-04-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제1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는 안문환 부의장/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4월 26일 오전 11시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임시회 첫 날인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및 의사결정의 건,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고, 4월 27일 부터 4월29일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 ·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3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다.

개회식 종료 후에는 구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노령인구의 증가, 일자리 증대요구 등 복지수요의 증대와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구청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어르신복지과의 신설, 보건행정과의 폐지, 일자리경제과의 분리 등 담당관/과 폐지 및 신설 분리,‘과’의 ‘국’소속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 국명 및 과명의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 등을 총무과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앞서 전체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하였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의 서울동화축제 관련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폐회식 전날인 5월2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인천수도권 매립지’를 현장방문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처리와 자원화 현장을 견학하고 우리구의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청각 자료시청 및 브리핑에 이어 현장투어 등의 일정으로,

폐기물운반차량➔계량대진입➔하역➔세차·퇴출➔복토➔펼침·다짐작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과 우수/침출수의 배제 및 소각기를 통한 매립가스의 처리 등을 세밀하게 살필 계획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안문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연이어 이어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인간관계와 정서적 풍요를 가꾸는 훈련장으로써 가정 본연의 기능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년‧소녀 가장과, 홀몸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 마련에도 힘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당부하였다.

[제195회 임시회 상정안건]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4.27기획행정위원회)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4.27기획행정위원회)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함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27기획행정위원회)
☞노령인구 증가, 일자리 증대 요구 등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한 조직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27기획행정위원회)
☞2016년도 복지인력 확충대책 및 자치단체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조직관리 기준에 맞는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28기획행정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정비하여 입법 취지를 살리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추구하고자 함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28기획행정위원회)
☞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28기획행정위원회)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8기획행정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확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누락된 사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조례 수수료징수 금액을 일치시킴으로써 전국 지자체와의 형평성 제고 및 신뢰받는 행정환경 조성하고자 함.
9.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4.28복지건설위원회)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28복지건설위원회)
☞ 상위법령인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되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 평등기본 조례로 개명하고, 구정참여 정책 결정 과정의 특정 성별의 배제 예방 등 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4.28복지건설위원회)
☞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 본인부담금의 지원근거 마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1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4.29의회운영위원회)
13.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4.29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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