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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화양동 구유재산 매각안 가결
어려운 구 재정난 타개 일환
등록일: 2011-10-1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는 10월 12일 제153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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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된 안건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화양동 110-40 매각)으로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의원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구의 상황을 고려해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이 안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안건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각대상 재산(화양동 110-40)에 대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을 조속히 추진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고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상정안건>
◦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화양동 110-40) ----- 원안가결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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