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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플로킹협회 ...
자양3장미축제 가 ...



단독특집>본지,김선갑 광진구청장 60분 특별대담
광장동 MDM그룹 원룸형건축 관련 민원사태 직격인터뷰

등록일: 2021-10-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단독특집>

본지,김선갑 광진구청장 60분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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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집>

본지,김선갑 광진구청장 60분 특별대담
-광장동 MDM그룹 원룸형건축관련 민원사태 직격인터뷰-

*대담일시: 2021.10.05.14:00~15:00
*장 소 : 광진구청 본관2층 광진구청장실
*배 석: 최원석 미래도시국장
*기 록: 홍보담당관 조양자 언론팀장 장영주
*사 진:광진의소리
*진 행: 본지 발행인겸 편집국장 유윤석


【유윤석 편집국장은 김선갑 광진구청장의 기조발언후 김 청장의 주민중심의 강고한 철학에 기반한 구정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광장동 엠디엠주택건축과 관련 주민들과 구청간에 갈등이 증폭심화되는 이유로 일부 광진구청 유관부서 책임자 등 대주민 복무태도(전문성 결여/대민봉사태도의 고답적 관료주의적병폐 등)를 적시하고, 특히 “일부 서울시청 광진구 파견공직자들의 고답적인 관료주의적 병폐, 빈번한 인사(인사권자:서울시장)로 인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업무 익힐만하면 서울시청으로 복귀), 지역주민정서 낯설어 지역주민정서에 맞는 적확한 능동적인 대민봉사역량부족 등 심각성 지적! 또한 이번 광진의소리가 직접 확보한 광장동 해당지역주민대표단이 수렴한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사안 5개항‘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건의한 바, 김선갑 구청장은 일부 이견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를 흔쾌히 수용하고 배석한 미래도시국장에게 1)주민들의 실질적 요구사항 5개항 적극검토 2)직원들의 전문성,대주민 친절봉사강화교육실시를 지시하였다. -편집자 주-】


◆’사전 인터뷰시간 20분 요청‘관련 녹음불가통보로 홍보담당관측도 기록협조하기로 양해

유윤석 편집국장은 김선갑 청장과 좌정직후 ”청장님의 엄청난 바쁜 일정을 잘 알기에 ’인터뷰시간을 20분정도(당연히 전량 녹화를 전제로했다)‘로 요청했다.

그런데 조양자 과장이 청장님의 인터뷰발언은 녹음(녹화)이 불가하다며 완강하게 거부하여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여 내가 속기사도 아닌데 다투다가 그렇다면 홍보담당관측에서도 ’기록‘에 협조해달라하여 조양자 홍보담당관,장영주 언론팀장이 기록협조하기로 양해를 했다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조양자 홍보담당관의 유능함을 언급하며 인터뷰시간에 약간의 시간배려(유 국장은 최대 30분정도 예측)를 암시했다.

유 국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임을 전제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준비된 질문을 거의 속사포로 발사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대정부질문 스타일이 되었다.

김선갑 청장도 평소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분‘이 소요되었다. 김 청장은 다음 일정이 오버된 듯 서둘러 청장실을 빠져나갔다. 유 국장은 그 뒷모습을 보고 한편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생겼다.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본임무이지만 구정업무에 열정적인 김 청장의 뒷모습이 뇌리에 여울지기도 했다.

◆김선갑 청장,“’모든 행정의 중심은 주민중심이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구청장은 ‘법령과 조례‘에 엄정하다!“며 주민자치의 구정철학과 구정운영방침 소신 밝혀!

(유윤석 편집국장)청장님,제가 이렇게 직접 면담취재(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광나루현대아파트주민들의 진정성과 대단히 절제된 합리적인 민원방식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8월 25일 주민대표(김동현 비대위원장)와 약 40여분간 직접인터뷰(제1차)를 했고,감사원에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와 그 답변내역 등 방대한 자료도 전부입수했습니다. 난감한 내용도 많았고, 광진구청의 건축인허가과정 및 민원처리방식에 대한 불신도 심각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수한 방대한 자료를 여러번 분석검토한 결과 극단적인 선동형 과격투쟁형이 아닌,요구사항과 민원제기방식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대화를 통한 솔루션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동현 주민대표도 이 점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현 주민대표에게 8월 25일 현 인터뷰시점에서 한번 더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수렴해달라고 협조를 요청(2차)하여 이 5개항요구사항을 가지고 청장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서로가 실사구시차원에서 민*건축주(시공사)*관 3자가 상생윈윈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청장님께 면담취재(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방역 등 엄청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면접취재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질문을 하겠습니다.

1.
(유윤석 편집국장)이번 광장동 MDM도시형생활주택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태에 대한 김선갑 구청정장님의 기본철학과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갑 구청장 답변】

“모든 행정의 중심은 주민중심입니다. 나의 기본철학입니다.
동시에 나는 (지방자치시대의) 구청장으로서 ’법령과 조례‘에 엄정합니다.

나는 구청장으로서 광진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환경개선과(주거환경개선 포함)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든 사업을 법령과 규정,절차에 따라 추진합니다.

이번 해당 사업도 관련법령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한 사항이며,사업주체가 결정하는 사업으로 이를 구에서 임의로 강제할수 없습니다“했다.

한편, 본지가 광진구청 건축과장을 취재하면서 주민과 사업주체,시공사,철거업체,광진구 관계자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중이고,2021.9월 현재 3~4회 공동조정회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회의를 거쳐 민원문제를 해소해갈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비대위측도 이점을 확인해주었다.

2.
(유윤석 편집국장)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광진구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1)엠디엠 문주현 회장의 광장동 도시형생활주택사업 인허가신청 1달전 광진구코로나극복 1억원기부행위가 이후 인허가 및 민원처리방식에서 엠디엠측의 편의를 봐준다는 의혹의 판도라상자가 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구청장 답변】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MDM의 자발적인 기부행위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기부문화‘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자랑이 아닙니까?(수재의연금,방위성금,메르스바이러스극복 헌금,IMF위기극복 금모으기 운동 등 사례 예시)

우리 구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했으나 결과도 기각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그 댓가로 뒷편의를 봐주었다면 어떻게 건축심의허가기간이 10개월인가 그렇게 길어졌겠나?“며 배석한 미래도시국장에게 정확히 몇개월 걸렸느냐 확인했다.

이에 최 국장은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여러차례 적법성 등 검토하면서 올해 3월까지 총 9개월여가 걸렸습니다.“했다.

(유 국장) 이 점은 저도 건축과장을 취재하면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제기하자 건축과장은 “보통 일반 건축심의허가기간은 2달~3달정도면 필합니다. 그런데 광장동 엠디엠건축은 최종 사업허가결정까지 9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봐주기로 맘먹었다면 그렇게 많이 걸렸겠습니까? 여러번 수정요구조치도 하고 ...법에 맞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이와 관련 본지는 주민대표(비대위)측의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 전문과 감사원의 답변내역 전문을 입수한 바, 감사청구서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이유를 적시했다.

<이하 주민감사청구서 청구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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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이 올해 5월경에 건축심의요구서를 제출하기 전 4.20.광진구청장을 면담하고 1억 원을 기부금형식으로 전달했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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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행사) 이 부분에 관해 구청측은 “1억 원을 기부금형식으로 전달“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권 행사가 제기된 바,이와관련 본지가 취재확인한 바,구혜영 광진복지재단 이사장은 “ 김선갑 구청장이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고...관련법령과 규정에 의거 자신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했다. 이 문제와 관련,감사원의 감사결과통지문에서도 불법성.위법성이 없다고 평결했다. 2021.10.13.-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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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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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탁금지법...인허가 등에 있어 누구든지 직무관련자에게 그와 관련된 처리를 하도록 부정청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MDM은 기부금을 빙자해 직무관련자인 광진구청(장)에게 위와같이 1억 원을 기탁하고 이어 건축심의서를 제출했으며 그 심의를 통과받고 ...(중략)...

이상의 의혹에 대하여 위 관련법(국토계획법,기부금법,부정청탁금지법 등)에 근거,광진구청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2020.12.22.

광나루현대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동현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지문 전문

【MDM의 기부관련】
이 건 기부금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기부되었는지 등과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3조 제6호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은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4.20.업체는 ‘코로나19성금’을 기부(1억원)했으나,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기금회에 직접 기탁한 것이므로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은 거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 2조 제2호 등에 법적용 대상은 ’공직자 등‘이며 ,이는 공무원,교직원 등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건 감사청구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상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리 내역 전문이다.

이와관련 본지가 취재확인한 바,구혜영 광진복지재단 이사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자신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했다. 구 이사장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엠디엠 오너의 김선갑 구청장과의 기부금 전달식 사진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며 자신은 엠디엠측과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법규에 의거 자신이 처리했다고 항변했다(보충)

또한 이번 감사원의 광진구공익감사 사실은 본지가 해당부서장을 취재하면서 “우리 부서도 감사원에서 왔다갔습니다“며 여러군데서 증언이 나왔다.

한편,주민대표측은 이에 대해 엠디엠의 기부금 1억원의 직접 수령자 및 1억원 전달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히고 있다.

- 이상 제1신-

◆광장동 엠디엠건축 집단민원사태 시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까지 ~ ---

◀주민대표측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 답변서 표지/광진의소리

3.(유윤석 편집국장)세번째 질문입니다.

엠디엠측이 (서민형)도시형생활주택을 짓겠다며 건축심의사업계획허가를 내고, 실제는 10억원 상당의 고급형 원룸을 추진한다며 일부중앙언론과 지역주민들은 분양가 상한가 배재 등‘투기형 원룸주택‘이라며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사전 예고제 배제,지구단위계획지정 사후지정 등도 불만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선갑 구청장 답변】

“이 사안은 이미 광진구청 홈P(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도 밝힌바 있습니다만,도시형생활주택 298세대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가 상한가 적용제외 건은 (관련 자료를 보며)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 분양가 상한가가 제외되는 사항으로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우리 구에서 임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건축민원사전예고제는 기피시설(사행성과 관련된 경마장,장레식장,정신병원 등 혐오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번 한강호텔지역건축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점은 본지가 건축과장취재시 관련규정의 문서로 확인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지정과 관련해서는 본지가 예민하게 대응취재했던 사안인데 김선갑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결정하는 사업방식을 구에서 임의로 강제할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분양가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분양가에 대해서는 구에서 규제할수 있는 법령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4.
(유윤석 편집국장)특히, 광진의소리가 실제 주민들의 속사정을 심층취재한 결과,한강호텔 지상부분의 철거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구청(환경과)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속반은 몇차례 형식적인 조치만하고 강력한 규제를 하지않았다며 아우성이고,

특히,광나루현대아파트에는 위중한 수술질병환자,임산부,고령노약층 등 건강취약세대가 많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요구하며 절규하다시피하며 구청측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곧 엄청난 소음과 분진발생이 예상되는 지하3층 암반깨기 공사가 시작되는데 분진,소음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쉽지않은가요?

【김선갑 구청장 답변】

이 부분은 고도의 기술적 실무문제로 주무부서인 ‘환경과’의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다만,김선갑 청장은 “광장동의 경우 이번에 4회나 행정처분했다”며 적극적인 규제조치를 했다며 강하게 어필했다.

이에 본지는 광진의소리가 취재한 바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실제는 3회의 공사중지조치가 있었다며 향후 본공사에 대한 엄격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했다.

이후 환경과에 사실관계 확인결과 행정처분 4회가 맞고 다만 소음법위반은 3회,대기법 위반 1회,과태료 총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음측정은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세대를 방문하여 측정을 진행하고 있고,결과값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법령에 명시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적의조치를 한다고 했다.

담당자는 앞으로도 소음기준치 이상일 경우,철저히 행정지도를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것이라 했다.

◆세계보건기구 규정 1급발암물질 ‘석면‘은 어떻게 처리했나

5.
(유윤석 편집국장) 또한 특히 한강호텔 지상건물 철거과정에서 오래된 건물에서 늘상 발생하는 ‘석면발생 처리과정’에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석면철거처리매뉴얼’에 따른,

1)사전예고 및 철저한 주의사항안내 등이 없어 주민들은 모두 7,8월 무더위라 대부분 창문을 활짝 개방(에어컨 가동중단후 창문개방)상태에서 석면분진을 무방비상태로 노출하게되었다며 충격적인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진구청 환경과(과장 취재2회)는 법규정에 맞게 처리하여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석면발생 사전경고와 철저한 주의사항안내,주민들의 철저한 대비를 고지한후 철거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엄청난 항변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선갑 구청장 답변】

※(시간관계상 질문 불가)이 문제는 중요한 질문사항중의 핵심이었다. 질문지는 사전에 청장에게 제출하여 중요질문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인터뷰시간이 거의 1시간을 육박하고 있어 질문을 못하고 이후 환경과의 답변으로 갈음했다.

<환경과 답변>

-.석면해체작업은 고용노동부 승인후 제거를 시작했다. 우리 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서류가 처리됨을 확인하고,구청 홈P에 내용을 공지했다.(2021.4.16)

-.석면제거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양작업후 음압기를 사용하여 석면이 비산되는 것을 차단하여 작업하였다. 동 현장은 석면헤체작업 감리인이 별도로 지정되어 감리를 진행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제거 기간동안 석면비산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구청 홈P에 공개했다.

이게 환경과의 답변이다.

(2회 환경과장 집중취재)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하기전에 주민들에게 ‘철저한 고지‘를 하고 주민들의 창문닫기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실제로 확인과정을 거친후 해체작업에 들어갔느냐는 점이었다.

<안전조치 완료후 공사진행>규정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자료를 달라였다.

그런데 위와 유사한 답변만 반복했다.

석면 해체는 석면지도 작성, 철거업체 선정, 철거계획 고용노동부 신고와 허가, 안전조치 완료 후 공사 진행, 석면 먼지와 잔재물 없음 확인 후 노동부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 등 6단계 절차를 거친다.

핵심은 <안전조치 완료후 공사진행>이다. 처리후 과정도 해당 주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주민들의 관련자료요청에도 묵묵부답이라 한다.구청 홈P 게재로 그만이다는 의식이 답답하다. 광진구청은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회피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흉막질환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6.(유윤석 편집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불만은 그 외에도 1)주민들의 쇄도하는 민원을 상쇄하기위한 지구단위구획 사후지정 2)엄청난 분진발생에 대한 완전하지 못한 기술적 대응 3)조망권,전망권침해에 따른 아파트 자산가치 하락 4)앞으로 본격적으로 지하3층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할 엄청난 소음발생에 따른 피해 등을 놓고 구청측의 행정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주민들의 의구심이 엄청납니다. 어떻습니까?

- 이상 제2신-

【김선갑 구청장 답변】

※이후 대면면담(인터뷰) 종료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함.

<주민대표단 실질적요구사안 5개항> 에 대한 답변요지와 병합함

▶지구단위 사후지정 문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시 주민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의제처리 되었다. 사후지정으로 볼 수 없다.

▶조망권·전망권침해에 따른 아파트 자산가치하락 문제-
-.일조시뮬레이션 실시 등을 통한 당사자간 협의(법원판례 검토 등)결과에 따라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협의토록 중재할 것이나 강제력 행사는 법령과 규정에 근거가 없다.

-.조망과 관련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건축심의 등을 통해 이미 층수(101동 15층을 13층으로) 및 층고(5cm)를 하향조정하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높이를 좀더 낮춰달라는 입장이다. 101동을 12층으로 하고,가리지 않는 103동을 16층으로 최종 확정해달라는 주장이다. 또한 천장 높이도 층마다 5cm가 아닌 10cm로 줄여달라고 한다.

한편,본지가 지역내 실제 건축주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자문한 결과,이 문제는 층고가 3m이상이냐(조정가능)), 3m이하냐(조정불가)가 기준점으로 보면 된다 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측은 현재 엠디엠건축의 층고는 3.150m다고 했다.

▶소음,분진피해 대책은?
-.본공사 시행시 시공사에 소음·분진저감을 위한 공법(토네이도,저소음 브레이커 & 진동리퍼 등)을 적용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저감하고자 본 건축공사시 소음 상시측정기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서울시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를 요청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특히,앞으로 진행될 지하3층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할 소음에 대해 1층에 슬라브를 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 문제는 본지가 향후 엄청난 민원발생소지가 있다고 환경과에 제기한 바,

1) 지하 암반이 엄청난 규모의 견고함으로 인해 분진,소음파장뿐 아니라 파괴력의 위력에 의한 인근건물의 균열 등 대비 2)현대아파트 주민들뿐아니라 북쪽 편의 상가와 일반빌라주민 등에게도 파장이 일것으로 엠디엠측과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건의하였다.


▶각종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은?

-.굴토공사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공사측에 대책 촉구예정

-.비상대책위(비대위)와 사업주체간 협의진행사항

1)경계 방음벽,조경,담장개선공사
2)현대아파트 놀이터 개선공사
3)지하주차장 보수검토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계획



- 이상 제3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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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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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석면해체철거작업시 주변건물조치예시도
(출처:에펨코리어)/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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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측도 입장 면담취재 예정 ---

◄주민대표단 실질적 요구사안 5개항/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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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MDM측의 입장을 취재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문자 등 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이미 보도된 본지의 기사에 대한 ‘반론의견‘도 없습니다.

본지의 취재내용을 묵시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의견>

향후 ‘민.건축주.관 3자의 상생윈윈‘의 좋은 선례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최종입력 2021.10.3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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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반론권 철저 보장> (편집국)
광진의소리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당사자의 반론권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광진의소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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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2021-10-15 광진구, 무이자‧무보증 84억 추가 지원…올해 총 604억 지원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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