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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석편집국장 오늘 추미애의원고소건 2건 재판
유 국장 조만간 중대발표예정...지난 1년6개월간 총 7건 무더기소송중

등록일: 2016-06-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社告>총 7건중(본안사건 포함) 5건은 검찰무혐의처분,나머지 2건은 오늘 오전 10시와 오전 11시(*정정보도:오후 2시)에 2건의 재판이 같이 진행된다. 사건당일 추미애의원의 새해인사말 존재여부 사건(1심)과 본안사건 항소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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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명예훼손(광진의소리 신문보도)건에 대해 서는 왼쪽자료와같이 정정보도문(사과문내용 포함)을 게재하였으나 오늘 재판부는 징역4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40시간)을 선고하였다. 국선변호인선임 신청과 재판연기신청도 일괄 거부된 상태(선고공판장이라 극도의 위축된 심리적분위기에서 판사의 입장설명에 동의함)에서 선고공판이 속행되었다.유 국장은 즉시 항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광진의소리

◆출판물명예훼손건(1심선고)

오늘 오전에 열린 위 건에 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판사 이흥주)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사회봉사40시간포함)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국장은 즉시 항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유 국장은 미리 제출한 ‘긴급탄원서‘에서 “저는 이미 경찰서와 검찰,법원의 첫 심리공판정에서 소명한대로 ‘추미애의원의 새해 덕담인사말이 있었다’는 점을 ‘착오에 의한 인식부재’로서 인정하였고,

이미 정정보도문(사과문 포함)도 게재하였고, 다만 현장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빚어진 점에서 ‘비방의 목적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보도의식’에서 출발했음에 대한 저의 심경을 소명하고 존경하는 판사님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 것에 불과합니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흥주 판사는 이날 본안사건 1심판결(벌금처분)의 이유 등을 들어 중형을 내렸다.

◆본안사건은 쌍방항소이유 파기 원심벌금형 유지판결

즉시 대법원 상고예정 한편,오후 2시에 열린 본안사건(재판장 판사 김명한)에서 재판부는 “쌍방항소이유를 파기하고 원심유지선고“를 내렸다. 항소에서 추미애고소인측 검사는 1심대로 ‘징역1년‘을 재 구형했고,유윤석 국장(사진)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로써 유 국장은 이에 불복하고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한편, 유 국장은 미리 제출한 ‘긴급탄원서‘에서 “저는 위 사건과 관련 6월 30일 오전 11시(바로잡음:오후 2시의 착오) 제5호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과 연계된 사건(사건번호 xxx)으로 같은날자 오전 10시에 선고공판기일이 잡힌 바,

선행기일을 이유로 재판연기신청을 건의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한다”하여 만약의 경우 위 선행건의 재판시간이 지연되어 본 사건 재판에 불출석의 가능성(주변에서 불길한 정황들이 많이 들려와서 법정구속가능성도 예상하고 서류등 집안정리도 깨끗이하고 법정에 나섬 )을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저의 ‘마지막 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하고

“물론 국선변호인을 통해 저의 절박한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의 탄원의 말씀을 올리게 됨을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며 긴급상황을 대비했다.

유 국장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긴급탄원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긴급탄원서 요지

☜당시 올렸던 객관적 광진구 재정자립도 통계표 및 선진국 덴마크 국회의원들의 자전거 주차장과 고뇌하는 국회의원조각상 등/광진의소리

--아래--

가.기사 제목의 크기 등 돋보이는 편집

1.사건당일 추미애의원은 “(전라도 새누리당 구례.곡성지구)이정현이가 서울시 광진구에 와도 서울시장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할 수 없어요”라고 발언을 한 점과

2.또한 당일 행사주관자인 김기동 광진구청장 역시 “모든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아무일도 할 수 없다”고 발언을 한 점을 근거로

3.충격뉴스!
-자양4동 동업무보고회 광진구발전저해요인-
구청장 국회의원 변명잔치판으로 변질! 제목밑에

부제로 추미애의원 충격발언!
“서울국회의원제도상 지역발전 할 일 아무것도 없다” 등

그날 행사의 핵심컴셒을 제목으로 크게 돋보이기 편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어 이음 기사에서 ‘광진구청 곳간 4년간 내내 바닥상태로 근근...결국은 27.45%대로 파산지경(아래 재정자립도 추이 도표참조)’ 소제목으로 광진구재정의 난맥상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심층기사로 뒷받침했고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각 5개항씩의 공개질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3년치 광진구청 재정자립도추이(1998년부터 2010년치까지)도표를 제시하여 이때까지만해도 광진구의 재정자립도가 IMF시기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면 평균 40~44%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도표이나

◆현 구청장 당선이후 광진구재정자립도가 계속 급강하하여 2013년 현재 34.2%임을 보여주는 도표제시

◆2013년도 현재 서울시 25개 지치구가운데 광진구재정자립도가 15위로서 중하위권으로 밀린 점등을 제시하며 광진구 국회의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일반언론의 본연의 입장에서 심층기사화 한 점

◆당시 광진구 권택기 (전)국회의원 및 전혜숙(당시 전국구 비례대표의원)의원의 지역구 사업실적(본지 취재근거) 특히 국비사업추진실적을 제시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중요성을 일깨운 기사입니다.

◆ 선진국 특히 덴마크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퇴근용 자전거주차장 사진과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국회의원 조각상’사진을 게재함으로서 전체적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심층기사로 균형편집한 것입니다.

◆다만,추미애의원의 지적대로 “서울시장과 협의하지 않으면”이라는 메시지가 제목에서 누락된점은 누차에 걸쳐 시인한 바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특히 심각하게 급강하로 (2016년 1월 현재는 재정자립도 27.2%로 전락) 추락하는 광진구자치정부 재정난에 대해 경각심을 촉구한 것에 불과합니다.

◆중앙의 메이져 TV또는 신문매체 역시 국가경제지표가 난기류일때는 다양한 심층기획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와 기업 및 국민들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울리는 것이 언론의 기본자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광진의 소리’는 그간 추락하는 광진구 재정자립도에 대해 다양한 장르(특집기사,포토패러디만평,논평,사설 등)를 통해 통렬히 지적해왔습니다.

다만 사건당일은 년초 덕담인사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례행사 수준의 기사를 예상했다가 추의원의 ‘돌발발언’(“이정현이가 서울시 광진구에 와도 서울시장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못한다”)에 자극되어 제가 ‘와이드 심층기사’를 밤새 작성하여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기사내용이 ‘심각한 광진구의 재정난맥상’에 대하여 광진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치권과 광진구청 등 지방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일반언론의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물론 사건당시 ‘다소 거칠고 과격한 표현 등’은 초기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의 중재시 즉각 표현의 순화조치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깊으신 혜량을 바랄 뿐입니다.

특히 제20대 총선과정에서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이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처럼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미리 지적한 것에 불과합니다.

재판장님의 선처를 간곡히 바랍니다.

216년 6월 28일

위 피고인 유윤석

※별첨 입증자료1: 사건당일 기사 전체 복원본(총 2쪽)
*별첨 입증자료: 저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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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장 조만간 총체적 정리후 중대발표 예정

한편 유 국장은 지난 1년 6개월간의 재판체험을 근거로 조만간 ‘총체적 중대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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