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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국회정문 앞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직 차별철폐, 처우개선 및 직접고용 촉구 등

등록일: 2013-10-3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10월 31일(목) 오전 9시,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직 차별철폐, 처우개선 및 재택위탁집배원 노동자성 인정,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 우편지부는 이날 배포한 회;견문에서 특히 중앙행정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편집중국>인 동서울집중국에만 비정규직이 약 400명이 넘고,

전국 24여개 우편집중국 4.5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형태의 ‘동일시간, 동일노동’의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8년까지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으나 정규직에 비해 1/3~40%에 불과한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는 저임금에다 복지혜택 또한 전무하다시피 한 열악한 노동현실을 감내해 왔다“했다.

이들은 “또한 재택위탁집배원은 전국적으로 688명이 고용되어 있는 바, 각 지역별 우체국에 위탁 계약을 통하여 단시간 근로(4시간~7시간)에 종사하면서 50-80만원 내외의 저임금에 4대보험,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복지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채,

많게는 13년을 근무하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는커녕 시간당 5,300원인 시급제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소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해야만 되는 이해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우편집중국 및 우체국 비정규직 현장의 절박한 요구사항의 시정을 요구했다.  

■ 우편집중국 및 우체국 비정규직(우정실무원)

1) 비정규직(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 공무직화
2) 등급제 폐지 및 호봉제 도입
3) 생활임금 보장 - 월 기본급 170만원 보장 (주 40시간 노동 기준)
4) 신분에 따른 차별적 업무 분담 제고
* IMF 사태이후 정규직 업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에게 전가, 정규직은 일괄 관리자로 전환 되는 초유의 현상 생김
5)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간 차별적 임금제도 개선 및 형평성 제고
6) 우정사업본부 통합적 예산편성을 통한 비정규직 예산확보

■ 재택위탁집배원

1) 재택위탁집배원 노동자성 인정하라
2) 시급5,300원, 생활임금에 맞게 즉각 인상하라
3) 개별계약 철회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월에 재택집배원 공동으로 계약하자
4) 카드, 특별송달 배달을 제외 시켜라
5) 시간외수당 일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지급하라


■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우편노조와의 면담에 나서라!

■ 노조를 인정하고 전임자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라!

한편,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이래로 동서울집중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동년 2011년 7월 00일에 창립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실현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동서울집중국지회, 고양집중국지회, 재택위탁집배원지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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