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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의원 ‘광진구교통특구조례안‘ 반대안 다수결에 묻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배치된다“..차후 상위법 위배논란 불씨남겨

등록일: 2013-03-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한때 의장과 일부 의원의 막말파동을 겪으며 내부자성을 통해 ,한단계 질적 향샹의 계기를 가져온 광진구의회 제167회 임시회가 3월 25일(화) 오전 11시 제4차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특히 이날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 교통특구 조례제정과 관련,상위법과 법체계상 위법성 소지가 있다며 ‘밀도있는 반대의견‘을 내 기초의원의 법체계인식에 관하여 치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어 주목을 끌었다.

구 의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위 언급한 것처럼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찬반토론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내 문제를 제기했으나 표결에서 반대표가 총 투표자 13명중 4명(찬성 9명)에 그쳐 다수결속에 묻혔다.

향후 구체적인 광진구 교통특구 집행과정에서 상위법체계와의 배치여부로 논란의 불씨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조사한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을 제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독자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또는 벌칙을 제정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례로 벌칙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20조도 ‘누구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2조 죄형법정주의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박성연 의원 “법제처에서 교통특구는 조례대상 아니다“했다

지자체 권한 넘은 것이다 주장 광진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광진구 지역 내‘교통에 관한 특별한 구역’을 지정ㆍ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응 지자체로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위법체계와의 모순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상위법률의 위임이 없는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 조례안과 관련,찬반토론에서 박성연 의원은 최금손 의장이 “반대의견이냐,찬성의견이냐?“는 명확한 입장을 묻자 박 의원은 “반대의견이다“며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성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본 의원이 법제처에 반복해서 문의한 결과 교통특구 관련 조례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라는 같은 답변을 계속해서 받았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박 의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교통특구는 자치구 권한 밖의 일이다. 일부 변호사들이 선언적 의미의 조례제정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조례가 어떻게 선언적 성격으로 가능한지 납득이 안가며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 의미의 조례안이라면 실효성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주장의 논거를 밝혔다.

한편,본지는 폐회후 박성연 의원의 법제처 답변자료를 검토한 바, 법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명시되어 있었다.

박성연 의원은 “제가 반복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같은 질문이 계속되자 처음 답변근거를 인용하는 식으로 똑같은 답변을 해온 것으로 보아도 ‘이는 법체계상 당연한 것(잘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했다.

광진구 지자체의 ‘교통특구 조례제정‘이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관련,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성연 의원은 “여기 자료를 보십시요. 지방의 여러 산업발전 진흥과 관련해서는 ‘특구‘에 관한 법령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000군 딸기특구‘ 등입니다“했다.

박성연 의원은 “그러나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일상적인 생활수단인 교통문제와 관련한 특구는 상위 위임법률이 없다“며 법체계상 잘못된 조례라 했다.

한편,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지역특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근거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었다.

기초자치단체는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공고,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선행절차를 거쳐 지역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 특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로 지정한다.

특구위원회는 당연직위원(13개부처 장관)과 위촉위원(10인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법률개정 전)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관련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 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 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34개 법률에 있는 69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하여 법제화하게 된다.

이에따라 2004년 12월,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 ▲전북 고창복분자산업특구 ▲대구 중구 약령시 한방특구 ▲제주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등 7개 지역이 지역특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5년 1월, 제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전남 여수의 오션리조트 특구 ▲전북 익산의 한양방의료연구단지 특구 ▲부산 해운대의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경남 창녕의 외국어교육 특구 등 4개 특구가 지정됐다.(유윤석 기자)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문 원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시키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 제18조제2항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를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1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 제18조제5항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삭제하고,

◈ 제18조제6항 구청장은 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제18조제5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문 원문 1. 광진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 전반에 걸친 용어의 변경과 함께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정비하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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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진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의 제명 및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일괄정비하고 기타 인용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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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진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유형별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자율관리협정’및 ‘주민협의회’와‘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대폭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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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진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국 최초로 광진구 지역 내‘교통에 관한 특별한 구역’을 지정ㆍ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김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문 원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 건립기금」과 관련하여 2012년말에 배정된 서울시 특별교부금 45억원이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이월함이 불가능하여 기금으로 간주처리하게 되었고,

변경된 재원의 지출계획안을 살펴보면 2013년내 사업시행이 결정된 자양3동청사 리모델링 15억원, 구의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10억원으로 정책사업내 시설비에 편성 변경하였으며,

자양2동 복합시설 건립비 20억원은 대상사업지 선정과 건축비 적립 등 추가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예치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 당초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였던 자양2동 경로당 건립비 20억원을 기존에 예치금으로 편성된 자양2동 경로당 건립비 2억원을 포함하여 자양2동 복합시설 건립비 22억원으로 시설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안문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문 원문 안문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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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의원 다음에 시의원으로 보내라 (보통시민)
구의원이 구청조례안을 의심하고 법제처에 수차례 확인과정을 거쳤다니 믿음이 간다 - 군자동 토박이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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