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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주민참여예산 4대 심의 원칙 수립 공정성 담보케“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개선방안 특강

등록일: 2013-05-1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민주당, 광진3)은 5월 9일(목) 오후 7시「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공동발의자로서 참여예산제도의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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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예결위원장은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한 시의회의 입장에서 바라본「주민참여예산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석한 2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보였다.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당초 132개 사업, 499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55개 사업, 199억원이 삭감되어 주민참여예산위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선갑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자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참여예산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소관 상임위를 설득하는 진통을 겪은 결과, 당초 제출안 499억 4,200만원의 5.7%인 11개 사업, 28억 3,500만원만을 삭감하고 471억 7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의결하였다.

예결특위는 종합심사과정에서 수립한 국비매칭사업, 사업규모대비 과다편성된 사업, 사업내용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중복성 사업 등을 조정하는“주민참여예산 4대 심의 원칙”을 수립하여 심의함으로써 주민참여위원과 동료위원으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예결특위의 심사기준은「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5.16공포예정)」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와 “2013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13.3.7 공고) 중 분과위원회 적격심사기준”으로 구체화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다른 자치단체처럼 ‘주민없는 참여예산제’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가장 적극적인 유형으로, 서울을 비롯한 5개 광역자치단체만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자치단체에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이날 특강에서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에 다소 과민하게 반응하였고,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혼동하여 의회와 갈등을 경험하였으나 제도시행 첫해의 시행착오를 시의회와 주민참여위원 모두가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예산제가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예산편성 참여방식에는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향후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소요예산 산정의 실무적인 사무에는 해당 실·국에서 지원하는 이중보완체제, 또는 민·관공동편성체제를 형성한다면 더 나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금년도에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연장 등으로 서울시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2,58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도 세출예산도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참석한 참여예산위원에게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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