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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서울시의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정안 가결
김선갑 예결위원장 대표발의안 통과로 ‘모든 사람 기회균등 보장‘ 헌법정신 구현 쾌거

등록일: 2013-07-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서울시의회 소식 = 유윤석 기자>김선갑 시의원(민주당.광진3)의 정책관련 의정활동이 왕성하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정안 가결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균등 보장‘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진일보한 쾌거로 보인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전향적인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정안 가결 의정성과는 향후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각급 지자체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미칠지도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김기만 시의원(민주당,광진1) 은 지난 2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선갑 시의원 활발한 정책의정활동 돋보여

2013년 7월 3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사진.민주당, 광진3)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제정안은 고용과 관련한 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출자 ․ 출연기관이 채용과 전보, 교육, 임금, 복리후생, 퇴직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연령․성별․출신지역․혼인․병력․학력 등을 포함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차별행위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구제지원을 위해 인권센터와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한 상담신청과 조사 등 관련 대책도 포함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가. 서울시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3조).
나.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과 관련한 각종 행위금지와 시책 개발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고용상 차별행위 피해자의 상담신청 등 구제방법을 정함(안 제8조).
라.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

김위원장은 제정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금지 조치가 실제로 고용환경에서는 실효성을 크게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기간제 근로자 공모에서 연령제한으로 인해 응시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 오늘날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고용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헌법이 보호하는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고용상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민간으로 그 효과가 파급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주요 규정 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시의 출연․투자․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등 향후 정부와 각급 지자체에도 고용정책에 있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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